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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2 11:32
97일의 휴가
 글쓴이 : 김석사
조회 : 1,072  

IMG_4092.JPG

1. 일반사병이라는 전제 하에 97일은
2. 병가(수술이나 요양을 위한, 최대 30일)가 없었다는 전제가 있을 때
상식 밖의 너무나도 많은 일수이기에 '아버지의 지위로 인한 특별대우가 있었다'라고 충분히 추측 가능합니다.
 
사과를 꼭 씹어 먹어봐야 사과구나 아는 건 아니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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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oo 13-01-22 11:35
   
붐이 개객기내 그리고 지위에 따른 사실관계 입증되면 헌재소장 임명되면 안돼겠조.. 추측만으론 아무것도 안대조??
     
Noname 13-01-22 11:40
   
그게 [관행]이라면 어떤 법관도 헌재소장의 자격은 없겠죠.

재판관 8명으로 나라가 잘도 굴러갈 듯.
에네이 13-01-22 11:47
   
그런데 일반 사병 휴가가 저 정도 밖에 안되었나요? 복무기간이 5개월 줄은 만큼 휴가도 많이 줄었군요.

저 같은 경우는 2년 2개월 복무이긴 하지만 휴가가 100일 이었습니다.

수방사 와 특공연대 출신인 제 친구들도 7~80일 정도 되었던걸로 기억 하는데요.
김석사 13-01-22 11:48
   
붐이 개객기ㅋㅋㅋㅋㅋㅋㅋ네 그런듯여 월등하네여ㅋㅋㅋㅋㅋㅋ
'지위에 따른 사실관계' 요게 입증이 가능 할지는 모르겠어요ㅎ 내 아들 휴가 빵빵히 주소 엣헴~ 이런걸 뭐 문서화 했을리 없고 휴가이름도 아빠빽휴가 몇박 몇일 이런것도 아니고 ㅋㅋㅋ 사실 아들 휴가 챙겨달라고 말한마디 한적 없을 수도 있죠 아마 알아서~ 챙겨줬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음..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실관계가 '입증'이 된다고 그렇구나 하고 '입증'이 안되었다고 아니구나 판단해 버리기엔 우리의 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거죠 ㅎㅎ 딱 봐도 알겠는게 있고 딱 봐선 잘 모르겠는게 있잖아요. 뇌가 정상적인 추론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요.
     
darkoo 13-01-22 11:49
   
그건 님 말도 맞는대 청문회 하는게 의혹제기만 할게 아니라 사실관계가 있어야 한다는거조..
          
김석사 13-01-22 11:52
   
님 말이 맞습니다ㅎㅎ 우리끼리 이야기할때 그렇다 하는거죠 ㅎㅎ
갈나개비 13-01-22 11:49
   
연예사병 문제가 위법성을 가진다면 조져야죠.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제대한지 오래되었지만 공군 외박말고 휴가만 방공포병이 75일이었음.
말년에 비행장 쪽이랑 맞추면서 60일로 줄면서 일주일정도 잘려나갔지만.
30개월 때지만 휴가에 외박일수 합치면 휴가 100일은 넘었어요.

개념상 육성기간이 긴 공군을 실제복무기간은 육군이랑 비슷하게 맞추고 나머지는 휴가 등을 줘서 복무기간을 조정한 거라 볼 수도 있는 것 아닌지.

따라서 공군32일 휴가표시가 현재 외박만 따진 일수가 아닌가 궁금하네요.
요즘은 바뀐건가요?
     
darkoo 13-01-22 11:50
   
헉 님도 방공이셨내요.. 방공은 휴가 조금 더주조 진지 생활 같은거 하면.ㅋ
          
갈나개비 13-01-22 11:54
   
사격통제레이더병이라 산꼭대기에 살았죠.ㅋㅋ

파견나온 육군사병들이 육군생활 30개월하는 거라면서 얼마나 불쌍하게 쳐다보던지.--;
               
darkoo 13-01-22 11:56
   
그게 공군의 안좋은점 아니겠습니까..ㅎㅎ
조니 13-01-22 11:58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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