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의 급변사태로 대한민국 주도하의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때
북괴군 100만은 무장해제의 대상에 불과하지 국군으로 편입할 대상이 아닙니다.
2. 북한 주민의 참정권 또한 당연히 보장되어야할 것이나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이루어질 리도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사회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 교육을 병행하면서 계엄하 군정, 관선 지자체, 지역구할당 등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것이 가능하며,
아래에서 이러한 대책을 더러 위헌성운운하시는데 위헌성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참정권은 법률로써 제한하는것이 아니라 법률로써 그 실체를 창설해내는 권리이기 때문인데 이것까진 설명해주기 귀찮으니까 위헌성 운운하시려거든 헌법학 기본서정도는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3. 통일비용문제도 기본적인 재원과 비축재원, 광물자원의 활용등으로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물론 종래 남북한주민간의 불평등문제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이것 또한 적어도 김가놈 왕조 아래에서 억압받으며 사는것보단 낫습니다. 초기에는 그들이 2등국민딱지를 달고 살 여지가 있지만 이는 시간이 해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