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제 생각엔, 야당이 너무 뛰어난 인재를 데려오니 배아파서 헛소문 퍼뜨리는듯. 혹은 짱깨나 좆족씨.발놈들이 퍼뜨린 걸수도 있고.
인재는 무조건 한국으로 데리고 와야해요. 나라가 성장하려면말이죠. 해외 박사 졸업자들이 이민신청을 하면 바로 국적을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임.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 바로 영주권 발급됨. 2년 기다리는게 아니라 바로. 그리고 영주권은 계속 유지되고 5년 뒤에 바로 시민권 신청하면 바로 국적 변경 가능.)
근데 참... 안철수가 이뤄논게 아무것도 없는걸 이제서야 확실히 알겠더군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대선에 도전하려고 했는지.. 참...
기다려보시길.
그 개같은 중국 또한 미국으로 떠났던 인재들이 복귀하는 마당에.
결론은 인재들은 외국인이든 아니든 한국으로 데려와서 한국인을 만들어야한다는 것.
평민이야 그냥 그렇게 살다 가지만 인재는 가치 있는 것임. 평민들이야... 자격지심에 열폭 가능하지만...
티비에 인도 박사 나왔어요~
싸가지가 이보다 더 없을 수는 없어요~
개슬람입니다.
한국인 마누라와 장인 장모 개무시..
마누라는 개슬람의 노예로 만듬. 먹은 밥그릇도 핥게 한다고...
이 나라는 인구과포화임 넘쳐 흐름.
조옷같은 외래종 짱개 오스트로네시안 불러들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인재가 우리나라 사람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파퀴스탄 핵개발 영국이 좋다고 불러들이 파퀴 새퀴가 교수 책상에 놓인 핵폭탄 설계도 훔쳐온 거로부터 시작합니다.
서남아 짱개 오스트로네시안 불러봐야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공무담임권은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고유 권한이지...외국인이 누리는 권한이 아니니깐요.."
좀 찾아보니 외국인도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있더군요.
"제26조의3 (외국인의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 ·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26조의 3은 "국가공무원법은 외국인의 임용에 대한 제26조의3을 2002년 1월 19일 신설하였다. 또한 지방공무원법도 외국인의 임용에 대한 제25조의2를 2002년 12월 18일에 신설하였다"
"우리나라 공무원 임용의 국적조항과 외국인 공무원 제도의 도입
경찰공무원법과 외무공무원법은 특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자격 요건의 하나로 한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외국인의 임용 조항에도 그 분야와 기간,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다. 특정 공무원의 자격 요건에 이렇게 국적에 따라 제한을 두는 것은 일본정부가 해석한 '당연한 법리'와 마찬가지의 논리다.
우리나라도 1999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국내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를 논하였고, 일본정부가 이에 대해 상호주의를 주장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각각 2002년 초와 말에 외국인의 임용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기에 이른다. 당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사항을 보면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외국인 임용이 필요한 분야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임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특정한 분야에 한해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해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공무원 1호로 (미수다에도 나왔던) 레슬리 벤필드가 서울시청에 채용된 바 있으며 이후 통역원 등 특수한 분야에서 외국인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