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17개인 경범죄 처벌 대상에 과다노출·스토킹 등 28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 의결 법안인 개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노출이 지나칠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좌빨 좀비들 반응 : 경찰이 자로 여성들의 치마 길이를 재고 다니던 유신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좌빨을 한방에 보내버리는 촌철살인 대답 : 그간 과다노출(경범죄처벌법 1조 41호)에 대해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범칙금만 내면 되도록 처벌 수준이 낮아지고 절차도 간소화한 것”
그 동안 과다노출은 가해자가 법원에서 즉결심판을 받아 벌금을 내는 방식이었다
법 개정으로 (법원에 가지 않고) 경찰이 벌금 통고를 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한 것”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보여주거나 누드 등 극단적인 노출 행위가 단속 대상이고 핫 팬츠나 미니스커트, 가슴 위쪽이 파인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단속하진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선 오히려 경범죄 노출조항에서 일부 항목이 삭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속이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는자’란 항목을 삭제해 시대에 맞게 시스루 패션 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다
낄낄낄.. 선동질하던 좌빨들 쥐구멍에라도 숨어들아가서 농약먹고 할복하고 싶을듯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