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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21 14:44
[속보]헌재 “긴급조치 1·2·9호 위헌”
 글쓴이 : 산악MOT
조회 : 1,282  

헌법재판소가 21일 대통령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긴급조치 1호가 발동된 지 39년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종상씨 등 6명이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신헌법 53조는 긴급조치 발동을 위한 근거일뿐이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의도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심판받기 위한 것이므로 유신헌법 53조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제4공화국 시절 제정·선포된 유신헌법 53조는 대통령이 필요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긴급조치 1호~9호를 발동했다. 긴급조치는 법원의 영장 없이도 체포·구금·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했고 정부 비판 등을 엄격하게 금했다.    


긴급조치 1호~ 9호 를 만들기위한  수단이 된 유신헌법은   이제  완벽하게 
박정희의  독재를 위한 불법수단이었음이  결정난거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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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티노 13-03-21 14:51
   
이제 또 좌빨이 장악했네 어쩌네 하겠네요.

근데 유신헌법이 진짜 말이 안되긴 하나보네... 지금 헌재 구조, 재판관 숫자 상 위헌 나오기 굉장히 힘들텐데.
     
산악MOT 13-03-21 14:53
   
8명 전원일치 랍니다. ㅎㅎ
개나리꽃 13-03-21 15:02
   
그래도 그들은 유신이 합헌이라고 주장할겁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자존심이기 때문이죠.
민짱 13-03-21 15:10
   
불과 어제였나 그제만 해도,

정게의 유명한 종북주의 입보수 회원 한 분께서

유신헌법은 합법이라고 부르짖었죠...

북한으로 가면 마음껏 독재를 찬양하고 살 수 있을텐데...

뭐하러 대한민국에서 사람들 귀찮게 그러나 몰라... 진짜 간첩같기도 하고
함해보삼 13-03-21 15:40
   
여기 오시는 보수분들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말도 안돼는 소린 줄 알면서 그냥 여기와서 스트레스 푸는거죠

어렸을적에 쌀밥도 제대로 못먹고 컷는데
학교 선생님은 독재자에게 충성해야 우리나라가 산다고 가르치고

젊은시절에 독재자에게 충성하고 사는게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그 거품이 하나씩 걷히고
결국은 독재자나 기득권층이 자신의 피를 빨아먹었다고 느껴지니
부정하기도 그렇고 받아들이기도 힘드니

참 불행하신 분들이죠
어버이 연합회 보시면 답이 나오실듯
     
니가카라킴 13-03-21 15:56
   
소설 쓰세요 ? ^^
반독재 투쟁했던 당시 젊은이들이
지금의 50 대요 ㅋㅋ

정치독재에 투쟁했지만
지금은 그 시대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햐하니까
박근혜가 대통령 된거요 ㅋㅋ
          
함해보삼 13-03-21 16:10
   
지금 50대들이 답이 없죠

모든 세대가 싫어 하는 세대가 50대고
자신들 조차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80%를 넘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힘들고,
노후대책은 커녕
자식들 등록금 조차 제대로 못대는 세대가 바로 50대입니다.

박정희 시대때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군사독재때 교육받음
 ( 어렸을때 부터 독재자에게 충성할것을 교육받았던 세대죠)
               
니가카라킴 13-03-21 16:11
   
ㅋㅋ... 가생이에서 한풀이를 하시는건 님인듯 ㅋ
                    
함해보삼 13-03-21 16:28
   
님이야 님 잘못으로
세상 잘못산거지만
자식들은 먼 죕니까?
등록금도 제대로 못내고
부자는 계속부자로 살고 님 아드님은 가난하게 살고
"부자에게 세금 더 먹이면 나라망한다는 헛소리나 하시고
아드님 한테 가셔서는 그런말 하지 마세요
공연히 무시나 당합니다
                         
니가카라킴 13-03-21 17:40
   
좌파들은  다 세상탓 한다더니^^
늘푸름 13-03-21 15:48
   
허나 당시 이러한 결정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적화됬을듯
     
산악MOT 13-03-21 16:36
   
한석규 왈

지랄하고자빠졌네.
니가카라킴 13-03-21 15:53
   
초법적 조치일뿐..
좋은날 13-03-21 15:55
   
별 쓰잘대기 없는 결정으로 자위들 하시네요.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에서 발효된 긴급조치를 1987년 제정된 현행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그리 큰 뉴스인가요?
왜요?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기재된 법율 항목에 대해 1987년 제정 현행헌법으로 위헌여부 다 심판해 보시죠.
어지간히들 할일들 없으신듯.ㅋㅋㅋ
     
호랭이님 13-03-21 16:00
   
자위는 좋은날씨가 하고 있네요 87년 헌법이 아니라 당시 74년 헌법 위배입니다. 제대로 알고서 이야기 하세요.. ㅋㅋㅋㅋㅋㅋ
          
좋은날 13-03-21 16:01
   
아이구 그러세요? 대한민국 헌법 개정일 알고 계시나요? 74년에 제정된 헌법은 없습니다.
72년 유신헌법 이후로는 80년 헌법이네요.님이나 제대로 알고 얘기하시죠.ㅋ
               
호랭이님 13-03-21 16:04
   
74년에 긴급조치 1호가 발동되었기에 74년 기준으로 말씀드린겁니다만? ㅋㅋ 저도 알거든요? 유신헌법이 72년인거? 학교 다닐 때 유신교육이라고 받고 자랐는데요?ㅋㅋㅋㅋㅋ 그런데 87년으로 물타기 하다가 걸리신건 말씀도 못하시네 ㅋㅋㅋㅋㅋ
                    
좋은날 13-03-21 16:05
   
아. 위에 74년 헌법 위배라고 쓰신건 잘못쓰셨나봐요?풉
제가 87년으로 무슨 물타기를 하다 걸렸나요? 난독증이 있으신가 봐요?ㅋㅋㅋ
                         
호랭이님 13-03-21 16:06
   
아니요. 당시 74년이라 그 기준으로 말한거예요. ㅋㅋ 74년에 어겼으니 그 때 기준으로 위법이라고 말한것 뿐인데요? ㅋㅋㅋㅋㅋ
왜 87년 헌법이라고 구라치가 걸리니까 이거 걸고 넘어지십니다 그려? ㅎㅎㅎㅎㅎ

정신적으로 붕괴가 오시나 ㅎㅎ 요즈음 젊은층이 말하는 멘붕이 이런건가 보군요
이四Koo 13-03-21 16:03
   
4차 개정헌법 상 명령을 현행9차 개정헌법 기준에서 판단하면 당연히 위헌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있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긴급조치명령을 현행헌법에서 '위헌'이라고 한다고 해서
어떤 효력이 소멸되거나 새로운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고요.

결론은 그냥 '당연한 판결'이 나온거임
     
좋은날 13-03-21 16:05
   
제말이 그말입니다. 당연한 판결 나온걸 가지고 저리들 열폭들 하시니.~
     
니가카라킴 13-03-21 16:08
   
즉 지금 현재 개헌상 긴급조치가 발동되면 위헌이라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님..
당시 상황과 당시 개헌이 위법이라 밝히고 싶다면.. 진상위를 열어야 한다 이말씀
          
산악MOT 13-03-21 16:36
   
한석규가 말했죠.  드라마에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니가카라킴 13-03-21 17:39
   
반론하세요^^
좋은날 13-03-21 16:09
   
호랭이님. 87년 헌법이라고 제가 구라친게 있나요? 난독증이 심하시군요. 좀더 설명드려요? 설명드려봤자 이해 못할것 같은 난독증 같지만. 이사구님이 말씀하신게 정답이에요. 72년 제정된 헌법으로 발효된 긴급명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87년 제정 현행 헌법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 없는겁니다.
제가 볼때 님은 긴급명령에 대한 위헌여부를 72년 유신헌법으로 판단시 위헌이다라고 이해하신거 같은데. 설마 그건 아니겠죠? 정말 그러시다면 해결못할 난독증이신데...
산악MOT 13-03-21 16:32
   
그 유신시대때 긴급조치 위반에 걸려 형을 산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 있고  잘못 적용된 법에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현재 진행형이고  그 분들의 재판이 법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이래도 그시절 핑계 되나요?
참 편리한대로 생각하는게 북쪽 동쪽 누구들하고  비슷하네요. ^^ 

님들 말대로 따지면  히틀러나 누군가 독재권력을 이용해 정치 범죄를 저지른건 그때 법에 따라 시행한거니 
나중에  시대가 바뀌고 재 조명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말과 똑같죠?    왜냐 ? 헌법이 개정되었으니까? 

개소리는 달나라가서 하고 독재 좋아하시니까  그냥 북으로 꺼지세요.
산악MOT 13-03-21 16:34
   
심판을 청구한 오씨는 지난 1974년 버스에서 우연히 옆에 앉은 여고생에게 정부시책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학생과 교사의 신고로 중앙정보부에 불법연행돼 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했다.

앞서 오씨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 결정으로 2010년 서울고법에서 재심에 나섰으나 재판부가 이미 폐지된 법령임을 이유로 무죄가 아닌 면소 판결하자 대법원에 상고하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12월 오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긴급조치 1호에 대한 위헌을 선언하고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는 전제 하에 선고된 기존 판례들을 모두 폐기했다.

- 퍼옴.
귀향살이 13-03-21 16:56
   
--ㅋ 당연히 위헌이져.
통치행위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나 헌법에 위배된 경우는 사후판단 되야 합니다.
김대중이 북한에 핵자금 올려보낸것도 위헌판결 났잖아요. ㅋㅋㅋ
컴맹만세 13-03-21 17:21
   
2010년대 아반테가 1970년대 포니보다 좋다고 하는 꼴.

포니보다 아반테가 좋다고 하는건 당연한거고.
발렌티노 13-03-21 18:00
   
1970년대 긴급조치가 1987년 개정헌법에 의해 위헌 판결 받았기 때문에 긴급조치가 부당하지 않은게 아니라,

애초에 유신-긴급조치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헌법이 개정된 겁니다.


이분들 북괴랑 통일하면,
김정은더러 "통일 되기 전 북조선 헌법에 의하면 김씨왕조의 지배는 합법이다!! 대한민국 혹은 통일 헌법으로 김정은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면 안된다!" 고 하실 분들이네.

통일되도 김정은은 유죄. 애초에 북조선 헌법, 북괴의 지배가 잘못이기 때문.
지금 헌법으로 과거 긴급조치 판단해도 정당. 애초에 유신-긴급조치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

여기 보수분들 자위질도 참...
대체 가생이 몇몇 보수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극도로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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