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하니 뜬금없이 이런 쪽지가 와 있네요.
1. 형사 신고나 간첩 신고는 형사 사건이나 형사 신고가 아니라는 주장
아래 사람들한테 억지 부리는 주장을 보니 무슨
간첩신고가 형사가 아니라 민사라고 자꾸 우기던데,
형사가 아니라고 다 민사가 되는 것도 아니며,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민사사건이라 함은 "민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입니다.
간첩죄가... 대체 언제부터 민법의 규율을 받고 있지요?
형법에 규정돼 있는데 자꾸 형사가 아니라고 우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 무죄추정의 원칙은 검찰의 소추가 있어야만 적용된다는 주장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형사 소추 이전 단계, 즉 신고 및 조사 단계에서부터 계속 적용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소추이후부터가 아니라,
형 확정 전까지는 어느 단계이건 간에, 심지어 수사 전 단계에서부터도 적용됩니다.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찰나무군께선 일단 학업을 마쳐주세요.
3. 형사와 민사의 구분
찰나무군께선 아래 댓글들을 보면,
형사재판 판결문을 들고와서 민사재판 판결문이라고 우기다가 망신당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창피한 일을 겪었음에도 자꾸 억지를 부리는데요.
형사는 형사법이 적용되는 영역을 형사이고, 민사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민사입니다.
그런데 찰나무군은,
'검찰 기소가 되야' 형사 사건이고, 기소 이전 단계를 포함한 그 외 사안은 전~부 민사가 되는 양
서술하고 있는데요.
형사 기소를 하건 말건 형사법 적용을 받는 영역이 형사라구요.
찰나무 군 망상대로라면, 기소 이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민사사건이었다가,
검찰이 기소를 하면 그제서야 형사로 바뀐다는 건데
좀 사전이라고 검색하고 오세요.
앞으로 멍청하게 이런 쪽지 보내지 말고,
그냥 본문 글을 세우세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대체 아까 사무실에서 바빠서 얼핏만 봤는데,
간첩신고가 민사라니... 나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