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05-13 19:05
어느 광신도의 편지
 글쓴이 : 발렌티노
조회 : 971  

찰나무2.jpg

찰나무1.jpg


접속하니 뜬금없이 이런 쪽지가 와 있네요.


1. 형사 신고나 간첩 신고는 형사 사건이나 형사 신고가 아니라는 주장

아래 사람들한테 억지 부리는 주장을 보니 무슨 
간첩신고가 형사가 아니라 민사라고 자꾸 우기던데,

형사가 아니라고 다 민사가 되는 것도 아니며,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민사사건이라 함은 "민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입니다.

간첩죄가... 대체 언제부터 민법의 규율을 받고 있지요?
형법에 규정돼 있는데 자꾸 형사가 아니라고 우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 무죄추정의 원칙은 검찰의 소추가 있어야만 적용된다는 주장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형사 소추 이전 단계, 즉 신고 및 조사 단계에서부터 계속 적용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소추이후부터가 아니라,
형 확정 전까지는 어느 단계이건 간에, 심지어 수사 전 단계에서부터도 적용됩니다.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찰나무군께선 일단 학업을 마쳐주세요.


3. 형사와 민사의 구분

찰나무군께선 아래 댓글들을 보면,

형사재판 판결문을 들고와서 민사재판 판결문이라고 우기다가 망신당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창피한 일을 겪었음에도 자꾸 억지를 부리는데요.

형사는 형사법이 적용되는 영역을 형사이고, 민사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민사입니다.

그런데 찰나무군은,
'검찰 기소가 되야' 형사 사건이고, 기소 이전 단계를 포함한 그 외 사안은 전~부 민사가 되는 양
서술하고 있는데요.

형사 기소를 하건 말건 형사법 적용을 받는 영역이 형사라구요.

찰나무 군 망상대로라면, 기소 이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민사사건이었다가,
검찰이 기소를 하면 그제서야 형사로 바뀐다는 건데

좀 사전이라고 검색하고 오세요.


앞으로 멍청하게 이런 쪽지 보내지 말고,
그냥 본문 글을 세우세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대체 아까 사무실에서 바빠서 얼핏만 봤는데,
간첩신고가 민사라니... 나참.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귀향살이 13-05-13 19:07
   
아무리 그래도 글치... 사적편지공개는 쩜.
저도 가끔 이상한 편지 받아도 공개는 안해영 ㅋㅋ
     
발렌티노 13-05-13 19:12
   
별로 사적 편지 같진 않아서요.

귀향살이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님도 검찰 기소 이전 단계까지는 뭐든 형사가 아니라 민사사건이라고
(고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생각하시나요?
          
귀향살이 13-05-13 19:16
   
원래 민사사건이란 것은 위법적인 사실보다는 계약이나 채무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윤노괴 사건은 그런거랑 궤를 달리하죠.
검찰 기소는 안됬지만 분류상 형사사건으로 보는게 옳을듯.

뭐 어쨋든 사법판결이 내려오지 않았으니 무죄추정이야 하겠지만
사실상 유죄학정자 아님??
               
발렌티노 13-05-13 19:19
   
뭐 청와대에서는 인정했다고 하니 그렇죠.

윤씨도 그렇구요.

개인적으로 이 논쟁의 발단인 우민끼에 대해서도 전 실드칠 생각 없습니다.
찰나무는 사람을 웃기기라도 하지, 우민끼에 가입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진짜 종북일 확률도 있구요.

우민끼건 윤씨건, 일정한 근거가 있다면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귀향살이 13-05-13 19:21
   
둘다 세부적인 비난거리는 있지만 줄기가 엇나가지는 않음.
결국 종착점이 정해져있는 시나리오.
발렌티노 13-05-13 19:25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이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까지도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결론 : 카프가 우민끼 사건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한 것 (윤씨사건에만 무죄추정을 적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비아냥)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지적이고,

검찰 기소 전까지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사건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찰나무량의 주장은 법체계의 기본도 모르는 주장임.


솔직히 아래 광우병 논쟁은 서로 가치관, 견해, 이런게 다른거니까 생각 다른거려니 하겠는데,
무슨 간첩신고가 형사신고가 아니라는 둥 이런 소릴 해대면 어떡합니까.
이런거 까지 일일이 설명해야 합니까..
발렌티노 13-05-13 19:38
   
어휴.. 이젠 또 쪽지 보내서 국가소추주의기 때문에
검찰만 기소를 할 수 있다고 우기고 있네요.

여기서 쓰이는 용어는 '기소독점주의'라는 용어구요. 국가소추주의는 약간 다른 말입니다.
사인소추주의의 반대말이구요. 로마 등에서는 예전에 사인이 소추했었습니다.

용어부터 좀 제대로 숙지하고 말씀하시길...

대체 기소 이전인 경찰서 단계에서는 민사사건이었다가,
검찰 기소를 해야만 형사사건이 된다는 근거가 뭐죠?
(고로 검찰이 기소를 해야만 그 이후부터 무죄추정이 적용된다)

법대 4년동안 법학 배웠는데, 이런 말같지도 않은 주장 처음 듣습니다.
민짱 13-05-13 19:48
   
농담 아니고 찰나무 걔는 초등학생 같음...

어떻게 저런 창의적인 주장을 하는지..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1678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9056
30352 질문)광우병에 있어서는 한우가 더위험하지 않나요 (14) QPR에이스 05-13 760
30351 광우병에 대해서 (46) 기억의습작 05-13 899
30350 검찰이 기소를 해야만 형사고, 그 전까지는 민사사건이… (47) 민짱 05-13 1266
30349 잠금 (2) 뻑이가요 05-13 181
30348 통화기록이 확보됬다는거같은데요 (1) OIEI 05-13 1061
30347 광우뻥.. 왜 미국에선 광우병 환자가 안나올까요? (20) 가오만빵 05-13 946
30346 광우병 이야기 하냐?? (7) 돌맹이 05-13 664
30345 왜 광우뻥인가 (3) 덱다딕독 05-13 1063
30344 박근혜정부가 해야하는것 (2) 백발마귀 05-13 658
30343 강풀인지 딱풀인지 하는 좌빨 만화가가 그린 유명한 만… (22) 알로프 05-13 1033
30342 어느 광신도의 편지 (8) 발렌티노 05-13 972
30341 이거 선동한 사람은 누구? (20) ㅎㄴㅇㄹㅇ 05-13 878
30340 국정원의 신고의 유형 (15) 찰나l무량 05-13 827
30339 광우병들은 그냥 자칭보수들 정신승리임 (32) 퐈이아 05-13 698
30338 헉 게시판 착각했어요 잠굴게요~;; (3) 낙엽 05-13 27
30337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 든 생각인데요 (2) 카르리안 05-13 624
30336 광우뻥이라는 사람들에게. (51) 마라도1 05-13 1072
30335 광우병 촛불시위가 그렇게 떳떳했다면.. (4) ㅎㄴㅇㄹㅇ 05-13 638
30334 쎄렌체같은새끼들보면 존나불쌍하다 진짜 (83) 덱다딕독 05-13 1402
30333 미시 사이트에 글 올린 여자는 처벌이 확실해요 (5) 골돌이뿌 05-13 939
30332 광우병에 관한 것 PD수첩 (55) 촌닭666 05-13 1850
30331 뻑이가요를 그냥 냅두세요 (3) 촌닭666 05-13 682
30330 미국 SNL 오리지널에 (2) 촌닭666 05-13 702
30329 현재상황 아는 분? (1) 메론TV 05-13 887
30328 잠금 (6) 뻑이가요 05-13 306
 <  7531  7532  7533  7534  7535  7536  7537  7538  7539  7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