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전 대변인은 지난 2008년 시사주간지 ‘주간경향’과 인터뷰에서 “심장마비로 먼저 세상을 떠난 큰딸 때문에 정계에 입문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1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차영 전 대변인은 “자신의 이혼으로 큰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비극적인 일이 있었는데도 조희준씨가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위자료 3억여 원 중 1억원을 우선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큰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던 차영 전 대변인의 과거 발언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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