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음모’ 입증 어렵다 판단?
내란음모, 실행능력 등 갖춰야
내란선동, 말만으로 처벌 가능
내란선동은 목적이 없이 선동행위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내란 예비·음모는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선전·선동은 목적이 없더라도 말만 하면 된다.
선전·선동의 내용이 내란이라고 볼 만한 정도면 된다.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자, 일어나라’고 하면 가능하다”
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내란음모는 통모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낸 것이라면
내란음모 적용은 논란이 될 수 있다.
범죄 혐의 입증관계에 따라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 적용이 어려우면 내란선동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
국정원이 이른바 5월 모임 참석 회원들의 ‘내심’에 내란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해
내란선동 혐의를 포함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의 다른 부장판사는
“내란음모는 공범들 사이에 하는 것이고,
내란선동은 내란 의사가 없거나 중립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모임 참석자들의 의사에 따라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