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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자들에게 손흔드는 이석기 의원 ⓒ 연합뉴스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증거물로 손꼽혀온 녹취록과 녹음파일이 7일 법정에서 공개되면서 내란음모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형법상 내란음모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국회의원의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정부 자료제출 요구 등 의원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및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당시 야권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고 심지어 ‘종북몰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사실상 ‘동료의원’ 구하기라는 비판까지 나왔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재판장에서 울려 퍼진 이 의원이 회합 당시 발언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현재 2013년도에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우리가 그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라는 것”이라며 “조금 전에 위기 운운하는데 위기가 도대체 뭐가 위기라는 것. 전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세강연을 하러 온 게 아니”라며 “전쟁터에 아이 데려가는 이는 없지”라고 말했다. 정세 강연을 부정한 것은 다름 아닌 이 의원 자신이었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은 매월 세비와 보좌관 월급으로 4300여만 원 가량을 지급받고 있다. 국민의 혈세가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는 정치권은 국정원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 국정원의 기능을 약화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세비를 중단하고 그 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국민의 피와 땀이 더는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게 쓰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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