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게에서는 그냥 묻힐 듯하여 정게에도 올린다.
아마 이 그림은 봤던 게이들이 있을 거야. 나도 올렸었고.
그런데 최초에 선박 연령을 기본 20년에서 25년으로 늘려주는 규칙이 2008년 2월 27일자이지.
이명박 취임일이 2008년 2월 25일이니 이것도 이명박이 한거다 이러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반박을 하려고 이 그림을 다시 쓴거다.
보면 알겠지만 이건 시행규칙이야. 법체계에는 법-시행령-시행규칙이 있지.
아다시피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만, 시행규칙은 부처 소관이라 장관의 결재로 정해지게 되.
즉 무슨얘기냐 하면 저 시행규칙이 노무현 시절 장관에 의해 만들어지고 결재까지 되었다는 거지.
위에 보면 알겠만, 2008년 2월 27일 당시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마지막 해수부 장관이어던 강무현이란 사람이야. 정치인이 아니라서 이름이 좀 생소하지. 그러고 보니 이름이 무현이네? 한자까지 똑 같盧?
이명박은 해수부를 없앴었고, 농림수산부가 그 기능을 가지고 가는데 이명박 정부 초대 농림수산부 장관은 정운천이고 2008년 2월 29일에 취임하지.
비행기도 30년 넘게 쓰는데, 선박 연령 제한하는 나라가 별로 없지. 사실 선박 연령 완화는 사고와 아무 관련이 없지.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도 좌좀들이 선박연령 완화가 중요한 원인인 것처럼 선동하길래 뻘글 남긴다.
요약:
선박 연령 기본 20년에서 5년 연장할 수 있는 물꼬를 튼 것은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수부장관이 자신이 전결할 수 있는 시행규칙 전면 개정하고 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