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fnnews.com/news/201505131725069572
하지만 한국 세무당국은 론스타가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질적 소득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점을 근거로 론스타 버뮤다법인인 허드코 파트너스에 16억원, 론스타3에 1040억원의 법인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는 2007년 세금을 낼 수 없다며 한국 세무당국을 상대로 국내 소송을 내기도 했다. 부당과세 쟁점에서는 론스타가 한국에 투자한 자회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관건이다. 이 회사의 성격에 따라 ISD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고, 한국 정부의 론스타 세금부과 문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벨기에에 만든 6개 자회사를 페이퍼컴퍼니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론스타가 ISD 를 제기할 자격이 안 된다는 것. 이 문제는 세금 부과 역시 정당성을 갖게 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벨기에 투자협정에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어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 세금부과는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론스타는 벨기에 자회사들이 실체가 있는 법인들이기 때문에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 투자협정상 페이퍼컴퍼니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없는 만큼 이번 소송 자체도 성립된다는 게 론스타 측의 입장이다.
정작 소송당사자 론스타는 벨기에자회사들을 이용한 투자로 벨기에투자협정조항에 근거하여 소송중
노빠들은 바락바락우기며 론스타가 단순히 미국계기업이니 한미FTA때문이다!! 발광 ㅋㅋㅋㅋㅋㅋㅋ
당사자 론스타 어리둥절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