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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17 06:44
론스타 ISD제기 착수 2
 글쓴이 : Tongue
조회 : 1,239  

http://blog.naver.com/smartguy68/150139866635


-벨기에 투자협정이 문제지한미 FTA가 무슨 문제냐?

 

론스타의 ISD제기는 한국-벨기에 투자협정에 근거한 것인데한미 FTA와 무슨 상관있느냐는순진한건지, 의도적으로 한미 FTA의 치명성을 외면하는 건지, 아니면 미국 입장을 대변하고 싶은건지......정말 이런 분들이 많다이것은비유하자면벨기에産 대포가 나쁘지미국産 핵무기가 뭐가 나쁘냐는 소리나 마찬가지다연리 6% 이자 장사하는 은행Bank”이 나쁘지성실하게(?) 연리 300% 받아가는 조폭 사채업자가 뭐가 나쁘냐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론스타가 한-벨기에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에 근거하여 ISD를 제기한 것은 맞다그러나 한미 FTA의 ISD는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근거한 ISD보다훨씬 더 악질이라는데 문제가 있다한미FTA의 ISD가 한-벨기에의 BIT보다 훨씬 악랄하다니까내 말이 이해 안 되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ISD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85개의 FTA와 BIT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조항이니 문제될 것 없다는 투다그러나, 미국과 체결한 FTA의 ISD지금까지 체결한 ISD와는 비교할 수 없는 광범위한 이유로한국 정부를 ICSID로 끌고가서 조져 댈 수 있도록요건절차투자자의 보호범위당사자 적격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한국 정부를 ICSID로 끌고 가 조져 대기 위해 한국정부의 “사전 동의”도 필요 없고(원래 중재재판은 양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개념본질로 하는 제도이다그러나 한미 FTA의 ISD는 그렇지 않다), 전치前置절차즉 한국 법원의 “판결”을 경유할 필요도 없으며국가가 아닌 “일개 투자자”만 당사자적격을 부여하고 있으며(반대로국가는투자자에 대해 중재재판을 제기할 수 없다), 패소시 무역보복과 연계하고 있는 게 바로 한미 FTA의 ISD-벨기에 BIT는 한국정부가 패소해도이를 집행하려면 한국 사법부의 집행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안전장치라도 있지만한미 FTA는 그마저도 없이바로 무역보복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역대 한국이 맺은 ISD중 가장 악랄한 ISD.앞으로세계의 모든 투기자본은 한국에 투자할 때미국에 paper company를 만들어한미 FTA의 ISD를 이용할 것이다당연하지 않겠나나라도 그렇게 하겠다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벨기에에 있는 론스타도 직원하나 없는 “paper company”다.

 

 

우리나라는 이미 80여개국과 투자보장협정(BIT)을 맺고 있는데한미 FTA가 무슨 죄냐?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모르면 나대지 말았으면 한다우리가 80여개국과 투자보장협정(BIT)을 맺고 있는 것은 맞다그러나 그 투자보장 협정의 내용과 조건이 모두 제 각각이다. “BIT는 모두 똑같은BIT하고 생각하는 분들그게 아닙니다요~~~~~.

 

투자보장협정(BIT)이 뭔가내국인(A국인)이 외국(B)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각종 법적 분쟁을어떤 절차를 통해, 어디서 처리할지에 대해, 양국 간 협정을 맺는 것을 말한다. 그래야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 BIT라는 게협정 당사국마다그 내용이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면, 「A국 국민이 B국에 투자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현지국現地國인 “B국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고반대로 B국 국민이 A국에 투자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역시 현지국인 “A국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자즉 각자 법을 존중하여 해결하자는 BIT도 있고(일본-말레이시아 간 BIT가 그렇다.이게 가장 cool하고 상식적인 BIT), 「A국 국민이 B국에 투자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B국 국민이A국에 투자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두워싱턴에 있는 ICSID에서 해결하자」는 BIT협정도 있을 수 있다(한미 FTA가 그렇다). 한미 FTA는 후자와 같은 내용의 BIT협정으로 조약을 체결했는데이게 빙신짓이라는 거다워싱턴 가서 재판 받으면 우리에게 유리하겠나그게 우리에게 유리하겠나?

 

다시 말하건대, BIT를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어떤 내용과 조건의 BIT를 체결했느냐가 핵심 관건이라는 것이다. FTA체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와 어떤 내용과 조건의 FTA를 체결했느냐가 핵심 관건이라는 것이다돈을 꾼 것 자체”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내용과 조건으로 돈을 꾸었느냐가 핵심 관건이라는 것이다내 말이 이해 안 되나1금융권으로부터 연리6%로 금융을 한 것과조폭 사채업자로부터 연리 300%로 금융을 한 것이 같은가? FTA, BIT도 마찬가지다.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이 될 수도 “자유수탈협정”이 될 수도 있다. -벨기에BIT보다 훨씬 악랄한 게 바로 한미 FTA의 투자챕터(11장 이하). 론스타 사건은 -벨기에 BIT에 근거한 것이니이를 두고 한미 FTA를 식민지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다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 뭔가?-벨기에 간 BIT도 이 정도인데, (未久에 발생할한미 FTA는 어떨 것인지 예측이 안 되나?

 

론스타 사건이일응 한미 FTA와 무관한 것은 맞지만한미 FTA는 론스타 사건의 준거법인 한-벨기에BIT보다 더 악랄하다니까이해 안 되나론스타 사건을 보고도 한미 FTA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대체 뭔가?

 

 

론스타 사건과 한미 FTA는 전혀 무관한가? - 아직 알 수 없다

 

하나 더론스타 사건의 준거법이 -벨기에 BIT협정인 것은 맞다그러나 한미 FTA는 론스타 사건과 전~혀 무관할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라. “소급효 금지원칙” 운운하며한미 FTA의 발효는 2012. 3. 15.이고론스타 사건은 그 이전 일이니한미 FTA가 적용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란 게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 자의적희망적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다제발 모르면 나내지 마라. 재판적이 없으면 재판적을 창출하고, 당사자적격이 없으면 당사자적격을 창출하고, 준거법이 없으면 준거법을 창출하는 게 법률가들이고 변호사다. “소급효 금지원칙이 법 문외한 들이 생각하듯,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소급효 금지원칙이 일반적” 법원칙인 것은 맞지만만고불변의 철칙도 아니요수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누더기 법원칙”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만 해도소급입법을 진정眞正소급입법과 부진정不眞正소급입법으로 구분하여, “전정소급입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헌이지만예외적으로 합헌인 경우도 있다는 태도를 취하며, “부진정소급입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합헌이지만예외적으로 위헌인 경우도 있다는 태도를 취한다(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궁금한 분은 헌재 홈피에서 97헌바76, 94헌바12 등의 판례를 검색해서 공부해보시라).쉽게 말해, “소급효금지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재판 받아보기 전엔 알 수 없다는 뜻이고, 설령 소급입법에 해당하더라도, 얼마든지 소급입법이 정당화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뜻이다(전두환을 처벌한 5.18 특별법도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헌법학자들이 5.18특별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헌재에서 4(합헌):5(위헌) 판결이 있었으나, 위헌 정족수 6인에 1명이 모자라, 겨우 합헌 판단되어, 전두환을 처벌할 수 있었다).



론스타는 소급효 금지원칙상 한미 FTA를 원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그냥 법률 문외한들이, 술자리에서 떠들 수 있는 주장 중 하나일 뿐이다. 게다가론스타가 대한민국 국세청에 4천억원 경정청구를 한 것은 한미 FTA발효 이후이기 때문에소급효금지원칙을 우회하여한미 FTA의 ISD를 활용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충분하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준거법으로 확실한 “한-벨기에 BIT”를 원용하고 있을 뿐이다.



요컨대, 론스타는 소급효금지원칙에 해당 안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충분하고, 설령 소급효금지원칙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예외를 주장할 法理는 차고 넘친다...이해되는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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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ue 15-05-17 06:48
   
만수르 회사도 한국에 투자자소송 의향서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5020600015&code=920501&med=khan

한미FTA든 BIT든 ISD는 다 나쁨.
그런데 한미 FTA는 BIT로 인한 ISD보다 더 포괄적이고 악랄한 ISD임.
외환은행은 빙산의 일각이고 ISD소송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만수르도 그렇고 이제 줄줄이 털릴 일만 남음.
윾덜식 15-05-17 07:22
   
뭔 개소리이신지 론스타 자체가 한국에 들어와서 투기해서 수익 올리고 세금먹튀방조 한

노김다이즁정권의 무능함이지 소송제도자체를 욕하네? 교묘하게 선동질이네 애초에 헐값에 안팔고

정당하게 세금 걷으면 되는데 노김다이즁떄문에 이지경된건데?
     
오나라 15-05-17 09:20
   
선동은 누가 하는지 모르것다.ㅋㅋ
윾덜식 15-05-17 07:23
   
블로그에서 지껄일거면 론스타가 한미fta로 소송걸면 그때가서 지껄이지 벌어지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존나게 선동해대네 광우병하고 똑같넼ㅋㅋㅋㅋㅋㅋ
넷즌 15-05-17 07:35
   
론스타... 이명박 꺼 같단 말이지.
     
윾덜식 15-05-17 07:43
   
풉... 뇌물현꺼겠죠
          
Windrider 15-05-17 09:50
   
너무 막말하다 고소미먹을거같다는.
1theK 15-05-17 09:13
   
국책은행을 똥값에 팔아먹은 넘이 가장 큰 죄인 아님? 떡고물 챙긴 인간들도 많을거고,,
     
Windrider 15-05-17 09:52
   
그쵸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무죄판결을 받았으니
          
1theK 15-05-17 10:01
   
변양호는 실무자고 당시 대통령과 정부 책임이죠. 국책은행 매각인데 최고권력자 재가 없이 가능하나요.
Tenchu 15-05-17 14:44
   
1.한국은 페이퍼컴패니 인정안해서 론스타에 과세한건데 한-벨기에 bit엔 페이퍼컴패니 보호배제규정이 없어서 이걸로 ISD에 제소한거임
2. 한미fta엔 페이퍼컴패니 보호배제규정이 있슴.

간단한 이런 차이도 모르고 나대는 수준이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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