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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벨기에 투자협정이 문제지, 한미 FTA가 무슨 문제냐?
론스타의 ISD제기는 한국-벨기에 투자협정에 근거한 것인데, 한미 FTA와 무슨 상관있느냐는, 순진한건지, 의도적으로 한미 FTA의 치명성을 외면하는 건지, 아니면 미국 입장을 대변하고 싶은건지..참....정말 이런 분들이 많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벨기에産 “대포”가 나쁘지, 미국産 “핵무기”가 뭐가 나쁘냐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연리 6% 이자 장사하는 “은행Bank”이 나쁘지, 성실하게(?) 연리 300% 받아가는 “조폭 사채업자”가 뭐가 나쁘냐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론스타가 한-벨기에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에 근거하여 ISD를 제기한 것은 맞다. 그러나 한미 FTA의 ISD는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근거한 ISD보다, 훨씬 더 악질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한미FTA의 ISD가 한-벨기에의 BIT보다 훨씬 악랄하다니까? 내 말이 이해 안 되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ISD는 우리나라가 旣체결한 85개의 FTA와 BIT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조항이니 문제될 것 없다는 투다. 그러나, 미국과 체결한 FTA의 ISD는, 지금까지 체결한 ISD와는 비교할 수 없는 광범위한 이유로, 한국 정부를 ICSID로 끌고가서 조져 댈 수 있도록, 요건, 절차, 투자자의 보호범위, 당사자 적격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 정부를 ICSID로 끌고 가 조져 대기 위해 한국정부의 “사전 동의”도 필요 없고(원래 중재재판은 양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개념본질로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한미 FTA의 ISD는 그렇지 않다), 전치前置절차, 즉 한국 법원의 “판결”을 경유할 필요도 없으며, 국가가 아닌 “일개 투자자”만 당사자적격을 부여하고 있으며(반대로, 국가는→투자자에 대해 중재재판을 제기할 수 없다), 패소시 무역보복과 연계하고 있는 게 바로 한미 FTA의 ISD다. 한-벨기에 BIT는 한국정부가 패소해도, 이를 집행하려면 한국 사법부의 “집행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안전장치”라도 있지만, 한미 FTA는 그마저도 없이, 바로 무역보복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역대 한국이 맺은 ISD중 가장 악랄한 ISD다.앞으로, 세계의 모든 투기자본은 한국에 투자할 때, 미국에 paper company를 만들어, 한미 FTA의 ISD를 이용할 것이다. 당연하지 않겠나?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벨기에에 있는 론스타도 직원하나 없는 “paper company”다.
우리나라는 이미 80여개국과 투자보장협정(BIT)을 맺고 있는데, 한미 FTA가 무슨 죄냐?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모르면 나대지 말았으면 한다. 우리가 80여개국과 투자보장협정(BIT)을 맺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투자보장 협정”의 “내용과 조건”이 모두 “제 각각”이다. “BIT는 모두 똑같은BIT다”하고 생각하는 분들, 그게 아닙니다요~~~~~.
투자보장협정(BIT)이 뭔가? 내국인(A국인)이 외국(B국)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각종 법적 분쟁을, 어떤 절차를 통해, 어디서 처리할지에 대해, 양국 간 협정을 맺는 것을 말한다. 그래야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 BIT라는 게, 협정 당사국마다, 그 내용이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면, 「A국 국민이 B국에 투자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현지국現地國인 “B국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고, 반대로 B국 국민이 A국에 투자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역시 현지국인 “A국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자. 즉 각자 법을 존중하여 해결하자」는 BIT도 있고(일본-말레이시아 간 BIT가 그렇다.이게 가장 cool하고 “상식적”인 BIT다), 「A국 국민이 B국에 투자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B국 국민이A국에 투자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두, 워싱턴에 있는 ICSID에서 해결하자」는 BIT협정도 있을 수 있다(한미 FTA가 그렇다). 한미 FTA는 후자와 같은 내용의 BIT협정으로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빙신”짓이라는 거다. 워싱턴 가서 재판 받으면 우리에게 유리하겠나? 그게 우리에게 유리하겠나?
다시 말하건대, BIT를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어떤 내용과 조건”의 BIT를 체결했느냐가 “핵심 관건”이라는 것이다. FTA체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와 어떤 내용과 조건”의 FTA를 체결했느냐가 “핵심 관건”이라는 것이다. 돈을 꾼 것 “자체”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내용과 조건”으로 돈을 꾸었느냐가 “핵심 관건”이라는 것이다. 내 말이 이해 안 되나? 제1금융권으로부터 연리6%로 금융을 한 것과, 조폭 사채업자로부터 연리 300%로 금융을 한 것이 같은가? FTA, BIT도 마찬가지다.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이 될 수도 “자유수탈협정”이 될 수도 있다. 한-벨기에BIT보다 훨씬 악랄한 게 바로 “한미 FTA의 투자챕터”다(11장 이하). 론스타 사건은 “한-벨기에 BIT에 근거한 것이니, 이를 두고 한미 FTA를 식민지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다”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 뭔가?한-벨기에 간 BIT도 이 정도인데, (未久에 발생할) 한미 FTA는 어떨 것인지 예측이 안 되나?
론스타 사건이, 일응 한미 FTA와 무관한 것은 맞지만, 한미 FTA는 론스타 사건의 준거법인 한-벨기에BIT보다 더 악랄하다니까? 이해 안 되나? 론스타 사건을 보고도 한미 FTA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 뭔가?
론스타 사건과 한미 FTA는 전혀 무관한가? - 아직 알 수 없다
하나 더. 론스타 사건의 준거법이 “한-벨기에 BIT협정”인 것은 맞다. 그러나 한미 FTA는 론스타 사건과 전~혀 무관할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라. “소급효 금지원칙” 운운하며, 한미 FTA의 발효는 2012. 3. 15.이고, 론스타 사건은 그 이전 일이니, 한미 FTA가 적용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이란 게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 “자의적, 희망적”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다. 제발 모르면 나내지 마라. 재판적이 없으면 재판적을 창출하고, 당사자적격이 없으면 당사자적격을 창출하고, 준거법이 없으면 준거법을 창출하는 게 법률가들이고 변호사다. “소급효 금지원칙”이 법 문외한 들이 생각하듯,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소급효 금지원칙이 “일반적” 법원칙인 것은 맞지만, 만고불변의 철칙도 아니요, 수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누더기 법원칙”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만 해도, 소급입법을 “진정眞正소급입법”과 부진정不眞正소급입법으로 구분하여, “전정소급입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헌이지만, 예외적으로 합헌인 경우도 있다”는 태도를 취하며, “부진정소급입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합헌이지만, 예외적으로 위헌인 경우도 있다”는 태도를 취한다(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궁금한 분은 헌재 홈피에서 97헌바76, 94헌바12 등의 판례를 검색해서 공부해보시라).쉽게 말해, “소급효금지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판 받아보기 전엔 “알 수 없다”는 뜻이고, 설령 소급입법에 해당하더라도, 얼마든지 소급입법이 정당화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뜻이다(전두환을 처벌한 5.18 특별법도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헌법학자들이 5.18특별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헌재에서 4(합헌):5(위헌) 판결이 있었으나, 위헌 정족수 6인에 1명이 모자라, 겨우 합헌 판단되어, 전두환을 처벌할 수 있었다).
론스타는 소급효 금지원칙상 한미 FTA를 원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그냥 법률 문외한들이, 술자리에서 떠들 수 있는 주장 중 하나일 뿐이다. 게다가, 론스타가 대한민국 국세청에 4천억원 경정청구를 한 것은 한미 FTA발효 “이후”이기 때문에, 소급효금지원칙을 우회하여, 한미 FTA의 ISD를 활용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충분”하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준거법으로 확실한 “한-벨기에 BIT”를 원용하고 있을 뿐이다.
요컨대, 론스타는 소급효금지원칙에 해당 안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충분하고, 설령 소급효금지원칙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예외를 주장할 法理는 차고 넘친다...이해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