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권 경쟁의 사냥터 대한민국 - “글로발 스땐다드”라서 좋겠다 찐따 색기덜아
나도 놀랐다. 이미 한EU FTA, 한미 FTA가 “비준”됐지만, 그래도 난, “ISD 첫 사례”가 나오려면“5년~10년”은 걸릴 거라 생각했다. 1876년 한일 FTA(강화도조약) 체결 후, 한일 강제병합까지 35년이 걸렸음을 감안한다면, 아무리 한미 FTA가 비준됐어도, 간도 보고, 눈치도 보고, 그 나라의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니, 최소한 5년 이상의 “상황숙성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순진했다. 아무리 돈에 환장을 했어도 그렇지, 얼마나 “호구”로 보였으면 그랬을까 싶다(관련 기사 보기 ☞ 2012/05/31 [경향신문] 론스타 “한국정부에 투자자소송 내겠다”). 한미 FTA가 발효(2012. 3.15)된 지, 두 달 남짓 만의 일이다.
노무현이 “체결”하고, 노무현 정신 승계한 MB가 “비준”한 ISD조항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로 끌고 가 조져댈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론스타는 대략 4.7조의 이익을 남기고 튀었는데, 이 과정에서 약 4천억의 세금 낸 것이 억울하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4천억 토해내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양이다. 한국에 투자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긴 헷지 펀드에게, 대한민국 국세청이 과세 처분한 것이 정당했는지 여부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닌, 미국에서, 듣보잡 중재인에 의해, 밀실에서, 판단받아야 하는, 개 같은 일이 현실화된 것이다. “미국”에서 재판 받아서 좋겠다 찐따 색기덜아. 또한 내일신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MS사)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관련하여 수백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기사 보기 ☞ 2012/05/29[내일신문] 국방부서 ‘한미 FTA 뇌관’ 터졌다).
노명박의 눈부신 업적 – ISD제도의 도입
한EU, 한미 FTA 비준 전에는, 론스타 재판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했다. 당연한 것이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 사항이다(→이게 싫다면, 대한민국에 와서 사업 안 하면 그만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적 판사들은 론스타의 “먹튀 전략”에 철퇴를 가했다.
그런데 이제 한EU, 한미 FTA 때문에, 론스타에 대한 과세처분의 재판관할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떠났다. “론스타에 대한 과세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미국 워싱턴에 있는 ICSID에서 판단”한다. 주지하다시피, 이 제도가 바로, “글로발 스땐다드”라며, 노무현이 도입하고 MB가 비준한 “ISD제도”이다. 拙著 「쾌도난마 조선정치(하)」에서 피 토하며 역설했지만, 다른 게 식민지가 아니라, 이게 식민지다. 나는 몇 해 전부터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수없이 경고했다. “론스타”를 적시하여 글을 쓰기도 했다(관련 글 보기 ☞2011/06/11 [한미 FTA] 나는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한미 FTA를 반대한다 1, 2011/07/24 [한미 FTA] ISD제도-ICSID의 실제).
니들은 아파트에서 살고, 영어하고, 자동차 끌고 다니니까, 니들이 선진 국민인줄 알지? 대한민국 정부가ICSID로 질질 끌려가는 그 날이(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마 11월쯤일 것이란다. 참고로, 11월 17일이 을사늑약이 체결일이다) 대한민국의 “국치일”이니, 노빠들은 그 날 노란풍선 들고 “내 마음속의 대통령” 외치면서 “노명박 문화 칸써트” 열기 바란다. 특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노무현이 체결한 한미 FTA는 “착한FTA”라고 개 짖는 소리를 늘어놓는, 한명숙, 이해찬, 문재인, 김병준, 이병완, 김진표, 노영민, 이광재, 안희정, 조정식, 전해철, 김경수 그리고 反MB 덕분에 민통당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노빠들, 니들은 꼭 참석해서, ICSID로 끌려 간 대한민국 정부를 축하해줘라 찐따 색기덜아.
ISD제도 - 식민지의 상징 “치외법권” 부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처분”에 대해 불만이 있는 국민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하면 된다(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 3조 1호). 예컨대, 과세처분 취소소송, 쓰레기 소각장 설치 허가 처분 취소소송, 폐기물 처리장 허가처분 취소소송, 장례식장 설치 허가처분 취소소송 등이 그것이다. 이때 재판부는, 공익公益과 사익私益을 예리하게 비교형량하여, 위 처분 등의 취소여부를 판단한다.
“론스타”도 대한민국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불만 있으면, 대한민국 사법부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 그러나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 한국 정부를 ICSID로 끌고 가 재판하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ICSID는, 대한민국 사법부처럼,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지 않는다. 아니, 그들은 공익관념이 존재하지 않는 “장사꾼”일 뿐이다. 오직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행위에 의해 투기자본의 私益이 훼손됐는지 여부”만이, ICSID 판단의 “준거”일 뿐이다.
식민지 제도를 “글로발 스땐다드”라고 우긴 노무현, MB, 김현종, 김종훈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을 우리 사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외국(또는 제3의 국제기구)에서 해결하는 제도가 바로 “치외법권제도(영사재판제도라고도 한다)”이고, 이 “치외법권”과 “무관세”를 수용한 나라가 19세기의 “식민지”였다. 이 두 가지가 식민지 조약의 핵심 조항이다(19세기의 중국,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 남미, 아프리카가 모두 그랬다). 일본도 미국의 협박에 굴복하여1858년 “치외법권”을 수용했다가, 1890년대 이토 히로부미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폐지했다. 중국도1842년 아편전쟁으로 강제 도입된 치외법권을, 100년 후인 1943년 폐지하고 나서야 비로소 “식민의 세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거꾸로다. 현대판 치외법권 제도인 ISD제도를 “글로발 스땐다드”라며 수입하여 “자발적”으로 식민지가 되려한다. 내가 아주 ISD만 보면 노무현, 김현종, 김종훈의 어깃장이 떠올라 환장하겠다.
19세기에 당하고도 모자라, 21세기에 또 당하고 있다. 19세기에는 “힘이 없어서” 당했지만, 지금은 “자발적”이다. “조국 근대화” 기치를 내걸고, 1965~1990년 사이에 전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룬 경제적 성과를 이제 미국과 유럽인들에게 수탈당할 것이다.
미래가 가늠이 안 되나?
론스타의 ICSID를 경험한 많은 한국의 재벌들은 이제, 미국인에 비해 우리 기업이 역차별 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에 paper company하나 만들어서, 한국 정부를 ICSID로 끌고 가, 증여세, 상속세,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 “중재재판”을 요구할 것이다. 이제 어떤 재벌이 한국 사법부에게 재판받으려고 하겠는가? 그들은, 교육과 병역은 미국에서, 연금과 건강보험은 한국에서 혜택을 누릴 것이다(뭐 이미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일이 지속되면서 30~50년이 흐르면, 차라리 미국과 합방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다. 재벌뿐 아니라, 서민들에게도 미국 시민권 주는 것이 “평등이요 복지”라는 주장이 나올 것이다. 과장이라고? 입성책동도 내선일체도 다 그렇게 시작했다. ISD도 과장이라고 했고, 나아가 ISD는“글로발 스땐다드”라고 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돼, 19세기 제국주의의 “이권침탈”이 현실화 됐다. 당신들은 일제가 총칼만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이권침탈이 별게 이권침탈인 줄 아는가? 일제는 뭐 총칼로만 뺏어간 줄 아는가? 이게 바로 “일제 식민지 상황의 재현”이다.
한미 FTA로 한국의 제도와 근본규범을 미국과 일치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부가 미국 자본을 통제할 수 없도록 만들고, 중국 견제의 최전선 기지로 제주에 해군 기지가 건설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서해 바다에 일본 “이지스함”이 들어올지 모른다고 하지 않는가? 1875년 일본의“운양호”가 강화도에 들어왔던 것처럼 말이다(관련 기사 보기 ☞ 2012/05/30 [동아일보] 日, 서해에 北미사일 탐지 이지스함 검토). 일본이 치고 들어 오면 막을 힘 있나? 막을 힘 있나? 힘이 없으면 “대가리”라도 돌아가야 한다. 왜 남북 관계를 경색시켜, 일본 침략의 빌미를 제공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나라 꼬라지 참 잘 돌아간다.
론스타에 대해, 정부는 강력 대응한다고 호들갑 떨고 있으나, 지들이 강력 대응할 게 뭐 있나. 사안이 빤한데~~. 우리 선택은 2가지 밖에 없다. ICSID로 끌려가 듣보잡 중재인의 중재재판을 받느냐, 아니면(ICSID로 가지 않고 론스타와의 합의를 통해) 론스타의 요구를 적정선에서 쇼부치고 들어 주느냐의 정치적 판단만 남았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