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언딘은 4월16일부터 7월10일까지 86일간 수난구호 활동에 참가했다며 80억8458만원을 해경에 청구했다. 선박비용·인건비 등 직접 경비가 54억9185만원, 외주 및 간접 경비가 25억9272만원이다.
언딘은 미완성된 1100t급 바지선 리베로호를 4월19일부터 7월14일까지 87일간 동원한 비용으로 15억6600만원을 청구했다. 1일 사용 단가를 1800만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리베로호는 언딘이 약 21억원을 주고 제작을 의뢰한 배다. 87일간 사용 금액으로 선박 제작 가격의 71%에 이르는 비용을 청구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언딘은 당시 리베로호 건조 대금 8억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리베로호 소유권은 조선소에 있었다. 그런데도 배 사용 비용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직원들 인건비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딘이 요구한 인건비를 일당으로 계산해 보면 사원·대리급은 약 82만원, 차장·과장급은 약 137만원, 이사급은 약 170만~203만원이다. 특히 이사 김아무개씨의 경우 하루 임금을 203만원으로 계산해 1억7458만원을 인건비로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김 이사의 연봉이 6000만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