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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라도 제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들의 율법에 따라 해석하면 성폭행 성추행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노출을 하고 다니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잘못이라 해석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슬람국가에서는 피해자가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구요 법으로 제정하기 힘들다면 뒤에서라도 캐야한다 생각해요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요
그들의 실제 율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율법이 실제 어떻든 간에 만약 그들이 국내에서 성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다면 당연히 우리의 실정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뻔히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 범죄를 저지를 이는 없을 것이고, 만약 그럼에도 정신 나간 놈이 있다면 엄하게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죄를 범하지도 않은 사람을 (그것도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로 부각될 겁니다.
그런 국내외의 비난과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씀하신 일을 도모할 주체가 국내에는 없을 겁니다.
<헌법> 제20조 2항에서 국교의 불인정과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비종교적, 국교제도의 부인이 곧 종교의 자유를 직접 보장한 것이라 하겠다. 정교분리원칙은 국가가 어떤 종교를 특별히 보호하거나, 특권을 부여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즉, 어떤 종교단체에 특권부여의 금지, 재정적 원조의 금지, 국가적 식전에서의 특정종교의식의 금지가 있으나, 다만 일상생활의 습속화된 행위는 위헌이 아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교활동의 금지 등이 있고, 국·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행위는 위헌이다.
특히, 정교분리의 헌법규정은 국가에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견해와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후자가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종교적 정치활동단체인 정당의 구성과 활동은 가능하다고 하겠다. 종교의 자유의 효력은 대사인(對私人)에게도 있고, 그 제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한계로서는 공서양속파괴행위, 국민의 기본의무회피행위, 미신적 치료행위 등은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이 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에 따라 적용되는 법을 강화해 그들의 교리의 대한 해석이 우리와 심히 어긋난다면 귀환시키는 법으로 만들었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어렵겠죠 하지만 지금 유럽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나 이슬람권 국가들의 소식을 접했을때 그 나라의 법도 두려워하지 않는것 때문에 반드시 필요할듯 합니다
다만, 종교적 정치활동단체인 정당의 구성과 활동은 가능하다고 하겠다. 종교의 자유의 효력은 대사인(對私人)에게도 있고, 그 제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한계로서는 공서양속파괴행위, 국민의 기본의무회피행위, 미신적 치료행위 등은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이 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너무 추상적이고 실현 불가능하다 하셔서 실현 가능할만한 것으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선 이민이나 취업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할때 그들에게 이러한점으로 인해 이런 교리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기간동안 종교의 교리로 인한 범법행위를 할시 가중처벌을 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교리가 우리 현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보아...
(그들의 교리가 무엇이건 간에) 우리 사회에서 볼 때는 명백한 범법 행위가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그런 예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들 국가에서는 (교리상이든 무엇이든)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명백한 범법 행위가 되는 경우 말입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은...
어찌되었든 이슬람 국교인 국가와 우리와의 법률적 괴리로 인한 사각지대에 놓인 범법 행위가 있다손치더라도, 그런 행위는 국내 현행법 상으로도 이미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처벌되는 것 아닌가요?
따라서 그런 양국 사이의 상이한 법률적 해석에 대해 입국전 사전 공지 내지 교육을 한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넌 범법행위를 저질렀는데, 게다가 특정 종교를 믿고 있으니 가중처벌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이는데요?
명예살인 성추행 성폭행 타종교의 대한 폭력이 암묵적으로 인정되거나 남성주의적인 법으로 얻는 약한 처벌 인한 죄의식 부족,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적인 역차별로 인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재로 위험한 국가 순위에 이슬람 국가들이 대다수 들어가 있구요
지금 현행법상 이러한 범법행위를 처벌 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법의 그물을 국내의 범죄자들보다 쉽게 빠져나간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답변을 달게 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가중처벌은 지금 외국인들이 국민들보다 법에 제약을 약하게 받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는 처벌과 동등하게 처벌을 주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하신 말씀은 현행 법 집행의 문제인데요?
이미 해당 현행 법이 존재하니,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말씀처럼 법 적용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역차별이 존재한다면) 별도의 법 제정의 필요는 없고 그저 현행법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촉구하자는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이는 '이슬람을 최대한 받지 말자'라는 혁명전사님의 주장을 충족시킬 수 있을만한 내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 헌법으로 그들을 막을 아무런 장치는 없죠.
사막신은 기독교 하나로 족하다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막을 필요까진 없죠.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슬람이 그리 쉽게 퍼지진 않을 겁니다.
첫째가 돈벌이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예전 그 많던 깡패들이 박정희정권때 국토건설단에 끌려 가지 않으려 목사로 많이들 갔죠.
그 중 한명이 시라소니....
전두환정권때도 목사로 많이들 갔고 말이죠.
그러다보니 돈벌이가 짭짤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의 신도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것이 현재의 개신교...
그런데 이슬람은 그 돈벌이가 안되죠.
천주교도 기독교면서 오랜 기간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렸지만 지금 전 인구의 10%정도가 안된다죠.
그에 반해서 개신교는 돈벌이가 된다는 것을 안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죠.
이슬람도 기껏해야 천주교수준에서 정리될 겁니다.
전에 보수성향이라 밝혔습니다. 반박을 하시려면 글을 글답게 써서 반박을 하세요 그냥 싸질러 놓는다고 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 종교를 믿지 않으며 개독이나 이슬람이나 둘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요즘 논란이 많아서 더욱 혐오하게 된거구요. 그리고 문재인 사건 이후 테러방지법에 회의감을 느껴서 거기에 대한 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고 드리자면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글을 함부로 쓰지 마시고 뇌를 거쳐서 글을 쓰세요 님이 쓴 글은 님의 인격이에요
http://blog.daum.net/icksoon33cho/8558930 "경찰은 이들 하왈라 조직이 사용하였던 계좌거래 내역 중에는 지난 7월
텔레반 조직원으로부터 사주를 받아 마약원료물질 무수초산을 밀수출한
협의로 구속된 아프카니스탄인 칼리(47세)가 마약원료물질 12톤의
구입자금으로 받은 5만불이 거래내역에 포함되어 있어....."
위 범죄는 약 2009년 까지 2016까지 하면,,,,,뭐 알려지지 않는 사건도 엄청나겠죠
종교뒤로? 숨어 있는 이들을 주시 합시다. (이들을 종교로 묶으면 안됨 별개문제로 봐야함)
이슬람 타운 조성(춘천/원주/평창/강릉)으로 많은 개슬람스 관광객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 올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