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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조성하게 방치한 '미군 위안소'의 역사시사저널|박준용 기자|입력2016.08.20. 14:02
연단 위 연사가 말한다.
“여러분은 달러($)벌이 산업 역군입니다! 민간 외교관이자 애국자입니다!”
연
단 아래 듣는 이들은 기지촌 여성들이다. 이 장면은 1960~80년대 기지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 기지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런 ‘애국교육’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지역 군수·경찰서장 등이 참석했다. 내용은 비슷했다.
동두천·의정부·파주·평택·군산 등 전국 곳곳의 기지촌 여성들을 두고 공무원들은 ‘달러 버는 애국자’라고 말했다. 정부의 ‘단골
멘트’였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성매매는 합법이었던 적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지촌의 여성에게 성매매를 독려했다. 왜일까.
답
은 ‘위안소’가 대신한다. 위안소(慰安所)는 일본군만 만든 게 아니다. 한국정부도 위안소를 만들고 관리했다. 미군을 상대로 한
‘미군위안소’가 그랬다. 1945년, 미군이 한국에 진주하면서 위안소가 세워졌다. 한국전쟁 때도 미군 장기 주둔지에는 속속
위안소가 들어섰는데 ‘유엔(UN)군 위안소’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당시 위안소는 미군이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위안소’가 있으면 ‘위안부’가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있었다. 1969년 제정된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4조는 기지촌 여성을 두고 ‘위안부’라고 공식적으로 표기했다.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중략)위안부 또는 매음행위를 하는 자 1주2회)
-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4조
국가는 여성들을 어떻게 위안소로 불러들였을까? 민간이 대리하도록 했다. 포주나 직업소개소 운영자가 대리자가 됐다. 하지만 국가를 대리한 이들의 ‘미군위안부’ 모집은 불법으로 심각하게 얼룩졌다.
“어
릴 때(미성년자) 상경해서 서울역 앞 직업소개소 사장이 짜장면을 주는 거야. 세 그릇을 주더라고. 배고파서 그걸 먹었어.…(중략)
그냥 직업소개소로 들어가면 일반 가정 같은 데 가서 식모살이 하는 건줄 알았는데…(중략) 직업소개소에서 1만5000원에
용주골(기지촌)로 보내버렸어.”
-‘미군위안부’피해자 박경숙(가명)씨-
경
숙씨가 겪은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다. 상당수의 여성이 기지촌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오게 된 것이다. 이 여성들이 기지촌을
벗어나려고 시도하면 포주는 이를 가로막았다. “도망가면 포주가 고용한 사람에게 잡혀와서 매타작을 당했다”는 게 관련 피해자의
공통된 증언이다.
이
런 반인권적 상황은 정부의 안중에 없었다. 1960년대 초 정부는 오히려 미군위안소에 대한 관리와 개입을 강화했고 포주들의 영업을
장려했다. 이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시기다. 군사정부는 오로지 ‘미군의 위안’만을 위해 폭주했다.
1961년 12월 미군부대 주변 2km를 ‘미군 위안을 위한 특수 지구’로 정했다. 그리고 전국 104곳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사실상 허용했다. 정부는 기지촌 여성에 대한 성병검진을 강화했다. ‘낙검자 수용소’가 설치된 것도 이때다.(스토리펀딩 1화 '몽키하우스를 아시나요' 바로가기) 본격적으로 기지촌의 미군위안소를 국가 통제 아래 둔 셈이다.
이유는 뭘까. 기지촌 여성 인권단체 새움터의 《미군 위안부 역사 자료집》은 이렇게 설명한다.
“절
차적 정당성에서 취약했던 박정희 군사 쿠데타 정권에 미국 정부의 지지와 협조는 필수적이었다. 미국 정부의 추인을 끌어내기 위해
군사정부는 여러 조치들을 시행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미군 위안을 위한 특수 지구와 위안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였다.”
심
지어 정부가 직접 미군위안소의 포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전북 군산의 ‘아메리칸 타운’은 이런 의심을 받는 곳이었다.
군사 쿠데타에 직접 관여한 ‘실세’인 백아무개 대령이 직접 이곳을 만들었다. 백 대령은 군산의 미군(제7공군) 주둔지 옆 부지
1만 평을 매입해 1969년 조성했고 회사를 만들어 이곳을 관리했다. ‘아메리칸 타운’의 포주는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외화벌이’에 기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1970
년대 들어 정부의 미군위안소 통제는 더 강해졌다. ‘닉슨 독트린’ 탓이다. 1969년 닉슨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에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닉슨 독트린에 따라 미국 정부는 1971년 주한미군 6만3000여 명 중 2만 명을 철수시켰다.
군사정부는 미군의 축소를 두려워했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위협이 있었기 때문이다.
1971년 정부의 ‘기지촌정화위원회’는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다. 미군의 추가 철수를 우려한 정부는 기지촌 여성의 성병검사를 강제했다. 또 기지촌과 관련해 직·간접적인 개입을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인권탄압이 일어났다.
(스토리펀딩 1화 '몽키하우스를 아시나요' 바로가기)
“기지촌 정화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감독한 박 대통령의 정치비서는 대통령이 기지촌 정화과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동맹 속의 섹스》-
이
런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는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2014년 6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기지촌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 정부 측은 “국가가 조직적으로 이를
관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곧 미군위안부의 피해를 오롯이 해당 여성 책임으로 미루자는 뜻이다. 이 소송의
1심 재판은 2년째 계속되고 있다. 소송을 낸 사람은 2014년 6월 기준 모두 122명이었다. 1심 재판이 끝나더라도 정부가 이
재판을 상급법원에 넘기면 최종 선고까지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를 일이다. 원고 대다수가 60대 또는 70대다.
기지촌 여성을 ‘달러벌이 애국자’라 부르던 정부의 침묵. 그래서 미군위안부 피해를 당한 뒤 생존한 여성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 사건을 애국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친일적 행위라고 비판하다니요.
미군 위안소 운영은 당시 정부의 주도 또는 묵인하에 이루어진 우리의 아픈 과거임을 인정하고 이에대해 반성하는 성숙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시 일본군 위안부와 비교하여 강제성 여부로 이것과 차이가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던데, 직업소개소 또는 포주들의 거짓말에 놀아나 미군 위안부가 된 상황 또한 그들의 자의적 의지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하여 일본이 주장하는 바가 그거 잖아요. "강제성은 없었다", "위안소 운영은 한국인들이였다", "위안소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의 군의 개입이 있었기는 하나 일본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다"
거짓에 속아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 통상 우리는 이를 "강제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하기에 설령 일본군 위안부 모집에 있어 강압적, 폭력적 방식이 존재하였다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본군 위안부로 내몰린 상황은 충분히 강제성이 있으며 이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 결론내린 것이죠.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좀더 정확한 사실관계가 더 밝혀져야 하나, 이들의 증언대로 거짓에 이끌려 미군의 성적 노리개로 전략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이는 분명 강제성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어설픈 애국심같은게 아니라 기지촌의 경우 정부가 관여한 부분은 보건, 인프라 쪽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구인할만큼 인원이 부족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관이 민간에 모집인원을 배분하는것과 같은 강제적 지시등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미군이 돈이되니 미군기지 근처에 자연스럽게 집창촌이 형성되고 이렇게 난립한 매음굴을 위생상의 이유, 외화벌이, 주한미군철수 가능성 등의 이유로 정부가 사후에 관리한겁니다. 공창제를 허용하는 것처럼 운영했다는 논란이 있을수는 있어도 적어도 일제가 비판받는 군범죄, 군에의한 여성의 노예화 같은 이슈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겁니다.
관에의한 성범죄가 성립할만한 핵심적인 필요요건들을 배제하고 '근본적, 본질적 여성인권'등의 수사를 달아가며 비판하다보면 문민정부 이후에도 성매매 여성들에대한 정기적인 보건검진을 시행하고 최근까지도 일괄검진의 형식이었다는 점, 또 사실상 지역경찰이 집창촌들을 묵인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포주들에의한 범죄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대한국은 물론 공창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집창촌이 있는나라 대부분이 이 범주에 포함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