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요약
1)사고 하루 전, 남재준 국정원장의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있었음
2)사고 하루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원으로 임명함
3)사고 하루 전, 선장 대신 1등항해사가 선장노릇을 해도 되도록 법이 개정됨
4)사고 하루 전, 단원고와 계약된 선박이 오하나마호에서 세월호로 바뀜
5)사고 하루 전, 1등 항해사를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
6)사고 하루 전, 세월호 선장이 갑자기 휴가로 교체됨
7)사고 하루 전, 일등항해사 신정훈이 입사. 사고 직후 국정원과 통화, 살인죄 기소에서 제외, 이유 불명
8)사고 하루 전, 조기장 입사함( 세월호 안전담당 )
9)사고 하루 전, 짙은 밤안개 속에서 인천항을 출항한 배는 오직 세월호뿐이었음.
이날 출항 예정이었던 여객선은 모두 10척이었으나, 모두 취소됨
10)사고 당일. 세월호 운항 항로에 '사격훈련 항행경보' 발령
사고직전 세월호 운항과정에서 드러난 의문점
왜 세월호만 단독 출항했나 - 짙은 안개 때문에 대기하다가 오후 9시에 출항.
인천항 가시거리는 800m에 불과해 출항허가를 받을 수 없었음.
게다가 출항직전 선원들이 이준석 선장에게 가지 말자고 애걸복걸 한 사실이 청해진해운 관계자 발언으로 드러남.
등등의 의문점이 있음
1) 사고 하루 전, 남재준 국정원장의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있었음
=>세월호와 전혀 관계 없는 사안
2) 사고 하루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원으로 임명함.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의 [ 재난위기상황관리팀장 ]을 맡게 되어 있음 ( 제 20조 )
=>노무현 정부시절 비서실장 문재인은 NSC 위원은 아니지만 항상 위원회에 참석했고 비서실장을 NSC 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그 전에도 있었음. 송민순 회고록에서 보듯 배석이 아니라 토론에 참석하고 주도하였음. 세월호와 관계 없는 사항
3) 사고 하루 전, 선장 대신 1등항해사가 선장노릇을 해도 되도록 법이 개정됨
=> 시행령의 공고일이지 시형령 개정을 하루전에 결정했다는 의미도 아니고 하루전에 바뀐 것이 세월호를 염두에 둔 것도 아님.
4) 사고 하루 전, 단원고와 계약된 선박이 오하나마호에서 세월호로 바뀜
=> 세월호나 오하나마나호는 같은 모델의 배이고 해운사 소관.
5) 사고 하루 전, 1등 항해사를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라는 문구를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으로 교묘히 바꿈
6) 사고 하루 전, 세월호 선장이 갑자기 휴가로 교체됨
=> 청해진 해운의 내부 문제. 세월호 위원회는 이런 것 조사하라고 만든 것임.
7) 사고 하루 전, 일등항해사 신정훈이 입사함. 사고 직후 국정원과 통화함, 살인죄 기소에서 제외됨, 이유는 불명. 세월호 위원회는 이런 것 조사하라고 만든 것임.
=>법리적인 문제는 모르겠음. 세월호 위원회는 이런 것 조사하라고 만든 것임.
8) 사고 하루 전, 조기장 입사함( 세월호 안전담당 )
=>청해진 내부 문제. 세월호 위원회는 이런 것 조사하라고 만든 것임.
9) 사고 하루 전, 짙은 밤안개 속에서 인천항을 출항한 배는 오직 세월호뿐이었음 이날 출항 예정이었던 여객선은 모두 10척이었으나, 모두 취소됨
=> 밤 9시 이후에 떠날 예정인 배가 있었는가? 9시 이후 안개상황이 어땠는가?에 대해 확인해 보면 됨. 세월호 위원회는 이런 것 조사하라고 만든 것임.
10) 사고 하루 전, 한미연합군사훈련 지역에 대한 국립해양조사원 항행경보 상황판
=>밑에 같이 설명
11) 사고 당일, 세월호 운항 항로에 '사격훈련 항행경보' 발령
세월호는 4.15일 밤 9시에 인천항을 출발해서 4.16 08:50에 병풍도 앞에서 침몰했음.
빨간 줄 친 남해안 화도는 증도 부근 화도가 아니고 거제도 있는 화도로 보임 (지도에 증도 부근에 걸쳐있는 R149가 없음) 세월호 운항 시간중 표에 표시한 구역에서 통행금지, 사격시험한 사항이 없음. 표에는 아예 서해안 구역이 없음. 즉, 제시한 지도와 표는 별개임
세월호는 과적, 과적을 감추기 위한 평형수 배출, 고박 불량, 무리한 급변침, 대피 안내를 하지 않고 자리에 있으라 방송하고 도망친 선원들 그리고 해경의 초기 대응 미숙으로 일어난 일이지 무슨 고의로 침몰시키려 했다느니 무당이 굿하느라 제물로 빠뜨렸다니 하는 유언비어는 이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월호 특조위에서는 2014.5.22에 작성한 의문점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발표사항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