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각 정당의 기본정책이 어떤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강령과 기본정책을 링크해 봤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알겠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다문화가정의 지원을 원하고 재외동포를 국민의 누리는 권리를 누리면서도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않는 재외동포들의 이상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한술 더 떠서 모든 이주민들을 차별없이 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은 한국국민이 아니라도 한국국민과 차별없이 보편적 인권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어우러지는 한국사회인가요???
정말 한국정당들 답 없어보입니다.
1-2항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문화적 향유와 소통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고용서비스체제를 구축한다.
6-5항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참정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재외동포들이 국민이 누리고 있는 기본생활권과 교육·복지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7항 소수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23항 우리는 재외동포의 인권 신장과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강령입니다.
39. 누구도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국적,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43. 이주민 증가에 따른 다문화 사회로 전환에 맞추어 인종, 언어, 국적,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보편적 인권을 보장한다.
(여기서 이주민은 한국귀화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외국인과 외국인근로자까지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권리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와 똑같이 누리고 오히려 역차별까지 받으며 의무는 한국인들만 지는 미친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