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 나름의 업무로 인해 하루에 "반민생, 반법치의 억지 다문화 저지" 관련한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에 하면 실제 관공서 및 언론사에 항의전화를 전개할 수도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 업무로 인해 몸과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 활동하는데 부담도 있기에, 아예 오후
업무 시간 중 한 시간 짬을 내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방금 전, 박영선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불법체류자아동권리보장법안(하지만
박영선 의원 포함 사이비인권단체에서 이를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이라며 국민을
기망하고 있음)이라는 개악법 관련하여 성토를 하고, 왜 해당 법안이 개악법에 다름아니며,
법치민주국가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법안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통화 중 전달한 요지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그 불법행위를 묵인한다면 결국 불법 폭증은 막을 도리가 없음
- 이는 법치민주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일이며 그 자체가 무법천지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
- 박영선 의원이 추진중인 개악이 법안으로 확정될 시, 국내체류를 목적으로 자녀를 이용하는 불체자들 수는 비하급수적으로 급증할 수 밖에 없음
- 불체자 아동 인권을 운운하지만, 결국 박영선 의원은 또다른 불체자 아동의 폭발적 증가를 야기시키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임
- 이점에서 박영선 의원은 최소한의 상식과 이성조차 결여되었다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음
- 무엇보다 해당 법안에서 자녀가 사실상 그 부모의 체류 및 불법묵인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법치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해당 법안에 대해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진정 아동의 인권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폐기되어야 마땅
의원실의 말로는 여러 단체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항의전화를 많이 받는다며, 주신
의견은 필히 의원님께 전달하겠다라고 하는데요..의원실쪽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해당 법안의 문제점에 순순히 인정하는 것 같아 일단은 간단명료한
의견 전달하는 것으로 항의전화를 가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4월 달, 불체자아동권리보장법안 관련하여 한 차례 극구부인한
전력이 있음에도, 국민을 기망하고 물밑에서 슬그머니 악법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이들의 직언 및 비판이 잇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박영선 의원실 전화번호 및 게시판 홈피를 게재하오니, 해당 법안의 해악성
및 반법치-반민생 특성에 대해 공감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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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실 전화번호 : 02-788-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