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주마다 다른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갖고 있음. 매우 다양한 과세방식
① 26개 주 : 정액세
▶ 단순하게 차량당 몇 달러식으로 부과
▶ 차량당... 앨라배마주 23달러, 펜실베니아주 38달러, 델라웨어주 40달러, 텍사스주 50.75달러...
1년에 몇 만원만 내면 차량 보유에 대해 따로 세금을 걷지 않는 방식
② 14개 주: 무게 기준... 무거운 차에 높은 자동차세 부과
▶ 이는 무거운 차량의 경우 도로 파손 등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판단이 반영된 기준임
③ 7개 주: 차량 가격
▶ 재산과세의 차원에서 차량 가격 기준으로 부과
■ 유럽: 환경 영향이 과세 기준
▶ 대부분 EU국가들(27개 회원국 중 21개 국가)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혹은 이와 관련된 최고 출력 및 배기량 함께 고려
▶ 단순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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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배기량(cc) 기준 자동차세 과세방식을 그대로? 아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