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완전히 저문 것도 아닌데 태양의 위치도 아니고 빛의 밝기로 구분을 하시다니 대단하심
저 건물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거 보이시죠 저게 아침의 빛일까요 각도를 보시죠 푸핫
뭐 백번 양보해도 님이 아침이라고 주장 한다면
서로 양해 구해서 근조화환 재설치 시간인
18:00~ 09:00 동안만 그 명당 자리에 생일축하 화환을 놓자고 했을 수도 있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변하는 건 없습니다
계약서에 따라서 먼저 계약한 것이 근조화환이고
철거 이후에도 그 자리에 사람이 교대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사용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장소를 사용할 수 없을테니까요
용역회사가 바보입니까 철거하고 나몰라라 집에가서 다른 사람한테 그 자리 내주게요
그래서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그 계약기간 동안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사람이 지킵니다
일이 어떻게 됐건 생일축하 화환이 근조화환 자리에 있었다는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그 일정공간을 선점하고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 자리를 지키는 용역회사와 그 사용자 그리고
상대방측이 서로 조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