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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긴 한데
사안마다 다르죠
만일 이번 사건이 진짜 무고죄로 판명이 난다면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유력 후보를 향한 무고를 한거라
실형은 거의 불가피 할겁니다
죄질이 괭장히 나쁘기 때문에 판사 재량에 의해 50% 형량이 추가 될수도 있어요
다만 무고가 되려면 아니라는걸 알면서 일부러 거짓을 해야 하는건데
공지영의 경우는 "누가 이야기 하는걸 들었다"라는 식으로 둘러대서 가능할지는 의문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 하기에
공지영은 민사로 갈거 같아요
선거를 방해할 목적의 범죄가 큰가요 성범죄자로 한남자의 인생을 파탄낼 범죄가 큰가요... 정치적인 글을 쓰시고 정치적인 생각을 하셔서 무고의 기준이 뒤엉키신 것 같습니다. 죄질이 굉장히 더 나쁜 건 선거를 방해하는 무고죄가아닌 한남자의 인생을 망치는 무고죄가 더 큰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 우리나라는 한남자의 인생을 망치는 성범죄무고죄는 집행유예6개월이면서 이런 선거방해목적의 무고죄는 어떤 형량을 떄릴지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