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대표가 이번 이재용 집유를 두고 판경유착, 판사와 경제권력 사이의 유착을 비판하지만 이건 협의의 의미에서고 좀 더 광의적 보편적인 관점으로 보면, 비단 법원 판사뿐만 아니라 어쩌면 더 심각한 검찰조직 검사와 경제권력의 유착인 검경유착까지 포함시켜야만하기 때문에 법경유착으로 부르는게 맞을듯.
'법경유착'의 법은 사법부 법원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포함한 법조브로커나 대기업법무팀과 연결되어 전현관예우에 길들여져 법과 양심을 팔아 사법질서를 농단하는 정치 판검새 법비들을 총칭하는 의미로 설명됨.
그러니 경제자본권력이 정치권력에 줄대어 호가호위, 이권을 거래하는 명칭으로 전가의 보도와 같이 쓰인 정경유착 뿐만아니라 마찬가지 관계로 권력과 언론 사이의 권언유착에 이어 이젠 사법권력과 정치권력 사이의 법경유착 이 세가지 용어로 압축된 적폐야말로 이 시대에 있어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할 적폐청산 과제로 보임.
사실 이 사법권력의 농단인 법경유착은 곰곰히 생각해보면 정경유착, 권언유착 문제 보다 더 심각한 일임.
이 사회와 서민들의 그나마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라곤 법앞에 평등이 최후의 보루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도 사라짐. 그러니...
이재용의 대법 상고심판결은 아마도 현 대법원 권한구조상 이번 정형식 부장의 고법 판결보다 더 명확히 예측할 수 있음.
쥐박때 임명된 양승태 대법원장체제에서 자발당쪽 추천인사들이 14명중 9명 이상 남아 있음. 올 9월이 되야 추가로 3명정도 바뀌게 되니 아마도 대법 선고가 빠르면 그 이전에 날수밖엔 없음.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대법관을 과반이 바뀔때 까지 선고기일을 무한정 늦출수도 없는 노릇이고.
국정농단 개별사건이긴하지만 이재용이나 닭순실 재판은 후대에 판례로 남길 너무도 중대사건이고 설령 소부배당이 되더라도 의견일치합의가 안된다고 보면 결국 전원합의체 판결로 갈 것이므로 4 대 9인 현상황으론 이미 2심을 그대로 인용한 최종 확정판결이 났다고 보는 편이 맘편함. ㅠㅠ
참고로, 작년 말에 대법원장 지명몫으로 안철상과 민유숙 대법관 중 안철상은 얼마전 법원행정처장으로 보임발령으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대법관이라 제외하면, 대법원 대법관 13명 중 현 여당에서 추천 된 인물은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의당 문병호처인 민유숙 대법관과 이전 정권때 구범야권추천과 여야합의 몫으로 각각 1명씩 해서 현 대법관 여당쪽 추천인사는 4명뿐이고 한명은 그마저 여야합의로 임명된 중립인사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