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가 22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에 의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헌정 질서를 수립해야 할 과도기적 성격의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헌정사적인 시각에서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새 헌법의 확정과 더불어 반드시 단축돼야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며 문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주장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미 촛불집회를 이끈 국민에 의해 거부된 구체제”라며 “5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면 국민이 타파 대상으로 삼은 구체제의 혜택을 모두 누리겠다는 것으로, 촛불집회 정신과 맞지 않다”는 논리를 내 세웠다.
이 변호사는 “촛불집회에 의한 대통령 탄핵은 특정인을 대통령으로 뽑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헌정 질서 탄생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구체제에 의한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끝까지 유지하고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자가당착”이라는 주장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