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필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찰나무량씨 멸짤이세요???????????????????????????????????????
댁의 주장에 왜 사람들이 침묵하고 동조해 주지 않는 걸까요...
==============================================================
59.♡.♡.13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사건
(수원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2고합599 판결 등)
[사건개요] 새누리당 당직자인 L씨는 4·11 총선을 앞두고 문자발송업체 L대표에게 새누리당 당원명부(220만 명)를 유출했고, 한편 선거컨설팅을 하는 K씨는 L대표에게 전화하여 L씨로부터 소개받았다며 창원 등 경남 지역의 당원 명부를 요구한 다음, 이 당원 명부를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는바, 검사는 L씨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함.
[판결내용] 피고인은 당원명부가 유출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문자발송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당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명부를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사익을 위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 정당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 당원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유죄 인정).
[판결해설] 당직자 등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된 사안이나 새누리당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면책 규정(제58조)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면함.
자 우민끼 사건은 뭐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긁어온 판결이 민사가 아니고 형사 판결이에요
그리고 제가 주댕이 입보수들의 이중성을 지적한
내용은 아래와 같구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중간
이라도 가는건데 ㅋㅋㅋ
우민끼 해킹 사건 터졌을 때 댁과 정게 입보수들
의 행동은 법원의 판결이 끝난 후의 행동들이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