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담세율은 어떤 세금이라고 특정하는것이 아니라, 어떤 세금이든지간에 수입대비 세금비율을 말하는것이죠.
일반적으로 조세부담율에 대한 담세율을 말하지만, 법인 담세율, 직접세 담세율, 저소득층 담세율, 부가세 담세율 등등으로 특정해서 사용해도 전혀 문제없는 "수입대비 세금비율"에대한 일반 용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