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모로 찾아가면서 공부해보네요..
세금은.. 소득 * 세율 이라는군요
소득공제란 수익에 관계된것으로서
총소득이 있다면 공제를 통해 실질소득을 줄여주는 세금혜택입니다.
100원 버는 사람이 교육비,의료비 등등으로 20원을 썼다면
100원에 세율을 붙이는게 아니라
20원을 제한 80원을 소득 으로 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것이죠..
즉 20원은 과세를 하지 않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엄밀히 말해 증세란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세율을 올리는것이죠..
녜.. 맞습니다
세율을 통해 세금을 올리는게 바로 증세입니다.
새누리가 사실상 증세다.. 라고 대통령에게 항의하는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증세는 아니지만 소득공제 비과세 항목 축소를 통해.. 사실상 총세금을 증가시킨다..라고요..
그럼 공약에서 비과세항목축소를 통한 재원확보.. 라고 있었는데
그걸 뭘로 봤을까요..
그걸 버젓이 보고도 찍어준 새누리 지지자들이 ㅂ ㅅ인거죠.. (물론 이번 세제개편을 반대하는 사람들)
공약으로 나온 비과세항목축소...가 증세였으면.. 그때 따졌을 일입니다.
세율이 인상되는게 증세죠.. 엄밀히 말하면
내 총소득에서 내가족을 위해 교육비,의료비,연금 투자한걸.. 총소득에서 빼고
실질소득으로 따져서.. 세금을 내왔는데
그 이익이 줄었으니.. 증세입니까?
실질적으론 증세일겁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증세가 아닙니다.
무료주차장이 있어서 그동안 사용해 왔는데
시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 폐지하면
사용하던 사람들 손해배상 요구해야 하나요?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다 걷어야할 세금중.. 편의를 봐준것이지
원칙적으로.. 세금은 소득*세율이고..
증세는 세율을 증가시키는겁니다.
이번에 박통이 다시 검토하라 했는데
새누리당이 얼마나 발광했는지 알겠더군요..
왜냐 ... 지들이 돌려받을 소득공제 이익이 줄어드니까요.. 중산층은 별 타격도 없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가장 크게 많이 받는건 부유층, 자영업자, 전문직종사자 등 고소득자이니까요..
지금 이들이 서민을 팔아서.. 세제개편을 반대하는겁니다.
더군다나 교육비의 경우 세제개편안을 보면.. 2015년부터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지원 이후에 전환되는것이고
해당 기준이 너무 낮다면
그 기준을 올리면 그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