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기야 아고라에서 내란죄는 군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라는 하바드 로스쿨 박사학위급 사상초유의 대학설까지 만들어내는군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번 이석기 내란음모건이 대박으로 끝날 거라는 근거에 대해서 원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몇가지 말씀드리죠. (혐의입증이 성공적으로 행해졌다는 전제하에서)
첫째, 우리법원은 음모를 예비의 전단계로 구별하고 있으며, 음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예비에 비해 범죄성립을 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내란음모죄는 내란죄의 실행착수전에 그 실행의 내용에 관하여 2인이상 자가 통도, 합의를 하는것으로서 단순히 추상적, 일반적 합의만으로는 부적하다 하겠으나 실행의 계획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그 구성요건은 형법 제90조가 규정한대로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함으로서 족한 것이지 그밖의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80도 2756)"
-> 글쓴이가 말한 것 처럼 시간, 장소를 설정하고 실행방법까지 구체적이지 모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둘째, 글쓴이가 말하는 불능범은 예비단계에서는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불능범(형법27조)은 미수의 한 종류입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수단이나 대상에 대한 범죄로서 위험성 조차 없는 것에 대해서 벌하지 않는다는 건데요.(예컨대, 우유로 독살을 기도한 경우) 이건 예비단계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범죄 실행은 통상, 음모-예비-착수-미수-기수 뭐 이런 순서인데, 미수라는 건 착수이후의 단계에 적용되는 개념이지 음모나 예비단계에서는 적용자체가 안됩니다. 굳이 불능예비 라는 개념이 있긴 한데 이 경우도 아예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실현불가능한 수준(예컨대, 살인을 위해 장난감 총 구입을 모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사건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실현가능성이란 것도 행위(폭동)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지 목적(국헌문란,국토참절)을 얘기하는게 아니죠. 글쓴이의 오직군대만이 내란모의를 할 수 있다는 학설은, 군대정도는 되야 국토를 참절하고, 국헌을 문란케 할 능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말한 것입니다.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은 경기동부연합만 해도 충분할 것 같네요.
(또한 글쓴이는 음모단계에서 실행계획을 시행에 옮길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는게 정설이라고 하는데, 저로서는 금시초문이군요. 그 능력이 어느정도의 능력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글쓴이 주장처럼 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모의단계에서 모든 장비(총기,폭약)와 인원을 갖추어 놓아야만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 정도면 이미 최소한 예비단계에 들어선 것이죠. 그런 장비와 인원을 준비하자고 모의를 하는게 범죄모의이고 음모 아닌가요? 그 정설의 출처가 어딘지 궁금하군요.)
판례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 국토참절 하지 않아도 처벌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국토참절 능력까지 음모단계에서 애초에 구비할 필요는 더더욱 없겠죠?
셋째, 내란죄의 목적에 대한 인식(국헌문란,국토참절)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는게 판례입니다.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현행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인 국가기관인 자연인만을 살해하거나, 그 계승을 기대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나 반드시 초법규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공산, 군주 또는 독재제도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더욱 아니고, 그 목적은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고 직접적임을 요하나 결과발생의 희망, 의욕임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80도 306). "
-> 대법원은 원글과 달리 목적에 대해 그리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지 않네요.
위와 같은 근거로 저는 이번 사건 입증만 충분하다면 대박터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녹취록의 증거능력까지도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 완전히 구비했다더군요.(걱정한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글쓴이는 지금 내란음모죄의 유무죄를 가지고 구차한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요 여기 휘말려서는 안되겠습니다. (마치 도박판의 쇼당같은 느낌?)
제발 그런일 없어야겠지만, 만약 대법원에서 내란음모죄가 무죄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두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1. 검찰측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입증했으나, 대법원에서 그 혐의들이 내란음모죄까지 이르지는 않는다고 해석한 경우
2. 혐의사실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입증 자체가 미비해서 무죄판결이 난 경우
2번의 경우라면 글쓴이 말씀대로 국정원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쪽박을 차겠죠.
하지만 1번 경우라면 설사 내란음모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지금까지 밝혀진 혐의사실이 모두 진실인 것으로 입증된 이상 통진당은 사실상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퇴출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무죄라도 같은 무죄가 아니란 거죠. 내란음모죄에 대한 유무죄 보다는 현재 드러나 혐의사실이 입증되느냐가 관건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1번 무죄건 2번 무죄건 무죄만 나오면, 이석기,통진당은 모든 혐의에서 자유로워 지고, 국정원 니들은 죽었어 라고 주장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꼼수쓰지 마시라고 노파심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꼼수를 워낙에 잘써야 말이지...ㅋㅋ
이번 수사에 3년이 걸렸답니다. 그간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주된 논거중 하나가 '형법으로 충분하니 국보법 폐지해도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번에 아마 "그렇다면 이번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형법으로 확실히 보내주마." 하고 국정원에서 마음을 먹었나 봅니다. 아무튼 이번 수사 깔금하게 마무리되서 우리사회에서 종북세력, 사이비진보 세력들 일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49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