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새누리당)
의안 번호 : 4337
발의 일자 : 2013. 3. 29 발의자 : 심윤조 손인춘 이노근 신동우 원유철 전하 진 문대성 함진규 길정우 류지영 조원진 김종훈 정 문헌 김회선 박민식 박상은 의원(16인)
제안 이유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여 야 할 인류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 들은 이러한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법은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 성을 공유하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의 책무를 확립하고, 북한 주민이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 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인 간적인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이 법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보호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 들의 인권 증진과 기본적 생존권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가짐을 확인하고, 모든 생활 영역 에 있어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 위토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 책무 이행을 위한 우선적 재원 확보를 하여야 함(안 제3 조).
다. 북한 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 부에 북한 인권 자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라.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북한 인권 기본 계획 및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에 대한 정책을 효과 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바. 북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 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함(안 제9조).
사. 정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 기준에 따른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의 기관을 거쳐 북한 주민 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보호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이들의 인권 증진과 기본적 생존권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북한 주민”이란 군사분계 선 이북 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 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 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토록 하 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책무 및 인도적 지원 사업 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 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 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북한인권자문위원회) ① 북한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 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북한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북한인권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1.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방안 2. 북한의 인권실태 증진 방안 3.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 4.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5. 그 밖에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과 북한 주민에 대 한 인도적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북한인권증 진에 관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적 협력) 국가는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제8조(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① 정부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북한인 권증진활동을 협의·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 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제5 조의2에 따른 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대 사”라 한다)를 두도록 한다. ② 북한인권대사의 임무·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립) ①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 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 회 소속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구성 및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인도적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 국의 기관을 거쳐 제공할 수 있다. 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전달·분 배·감시될 것 2.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에게 전달될 것 3. 지원을 받는 북한 주민이 그 지원의 제공자를 알 수 있을 것 4. 인도적 목적 외에 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
제11조(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 기타 보조를 받은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자 그럼 이번 순서는
반란집단 북괴의 영원한 친구
민좆당 북한 민생 인권법
북한민생인권법안(민주당)
의안 번호 : 6130
발의 일자 : 2013. 7. 25 발의자 : 윤후덕 이찬열 부좌현 윤호중 이낙연 심재 권 배기운 민병두 노영민 장병완 최원식 민홍철 의 원(12인)
제안 이유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모든 이에게 보장되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북한 주민들은 식량 의약품 등 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등 열 악한 인권 상황에 처해 있음. 이 법은 식량 의약품의 제공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인권증진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이 를 통해 남북관계의 긍정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가.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증진과 인도적 지원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통일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에 북한 인권증진 과 인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안 제4 조). 다. 국군포로·납북자의 송환 및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한간의 인도주의 업무 촉진계획 수립, 북한주 민들의 기본적인 인권보호 및 생활유지를 위한 식 량, 비료, 의약품 등 각종 물품 지원, 북한주민들의 생활유지 및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계류, 의료기기 등 각종 기자재 제공과 이에 관한 교육 지원 등의 업 무 등을 집행하기 위해 통일부 내에 담당 기구를 설 치함(안 제5조). 라. 통일부에 북한주민 인권증진과 인도적 지원 등 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인도주의자문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6조). 마.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에 관한 사항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호·증진 및 생활지원 등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보존·발간 등을 담당하기 위해 통일부 내 인도주의정보센터를 설치함(안 제7 조). 바.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증진과 인도적 지원 등 과 관련된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 을 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제3국을 통한 탈북자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 을 다하도록 함(안 제9조). 아. 평화통일을 촉진하고 동포애 확산을 위한 국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10조). 자. 북한주민들의 인권증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집행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인권 증진과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증진과 인도적 지원(이 하 “북한인권증진 등”이라 한다)은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야 한다. ② 북한인권증진 등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 당과 정파와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③ 북한 인권증진과 인도지원은 남 북한 상호간에 신뢰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북한 인권증진과 인도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 용한다.
제4조(국회보고) ① 통일부장관은 매년 북한 인권 증진과 인도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군포로, 납북자의 송환 및 이산가족 상봉 등 남 북한간의 인도주의 업무현황 및 협력촉진 계획 의 수립 추진
2.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보호 및 생활유지 를 위한 식량 비료 의약품 의료 기자재 수요 등에 관 한 정보 3. 북한 주민들의 생활유지 및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술 기계 등 기자재 제공과 이에 관한 교육 지원에 관한 정보 4. 제1호와 제3호와 관련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한 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및 차 년도 계획 5. 해당 연도 대북인도적 지원 사업 실적과 차년도 계획 6. 그 밖에 북한인권증진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국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고 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인도적 지원)
① 북한인권증진 등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집 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담당 기구를 둔다. ② 제1항 담당 기구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③ 인도적 지원 담당 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군포로, 납북자의 송환 및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한 간의 인도주의 업무 촉진계획 수립 추진 2.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보호 및 생활유지 를 위한 식량, 비료, 의약품 등 각종 물품 지원 3. 북한 주민들의 생활유지 및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계류, 의료기기 등 각종 기자재 제공과 이에 관한 교육 지원 4.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에 대처하기 위 한 긴급구호활동 5. 국내의 각종 기관 단체들이 행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기획 조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남 북한간의 인도 주의 사업
제6조(인도주의자문위원회)
① 북한인권증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통일부에 인도주의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 ② 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각 각 같은 인원수로 추천하는 10인 이내의 자문위원 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互 選)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인도주의정보센터)
① 통일부 내에 인도주의정보센터(이하 “정보센 터”라 한다)를 둔다. ② 정보센터는 남 북한 사이의 인도주의 업무와 관 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종 자료 및 정 보의 수집 보존 발간 등을 담당한다. 1.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2. 북한주민들의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 등과 관련 된 사항 3.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사항 4. 북한에 대한 각종 물품 및 기자재 등 제공 및 이 에 대한 교육 지원과 관련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업무와 관련된 국 내 외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 ③ 정보센터는 발간자료에 대해 국회의 요청이 있 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교류 협력)
① 정부는 북한인권증진 등과 관련된 남 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북한 주민의 북한인권증진 등과 관련하 여 국내 민간단체 및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제 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노력은 실질적이고 효과 적인 결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9조(제3국을 통한 탈북자 보호) 정부는 제3국을 통한 탈북자 보호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 다.
제10조(교육 홍보의 강화) 통일부장관은 평화통일 을 촉진하고 남북한 주민들간의 동포애를 기르기 위해서 북한인권증진 등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 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11조(재원의 확보)
① 정부는 북한인권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 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 한인권증진 등에 관한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관련기관 등의 협조)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증진 등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관련 인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견진술, 그 밖에 정책수행에 필 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관련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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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북한 정권이 침해 말라이고 민주당은 열심히 퍼주자 입니다.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