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악플 잡아서 법무법인에서 대행해서 고소 중인 모양인데...
캡쳐된 증거만 있으면 경찰서에서 찾는 것은 순식간임.
요사이 프로그램들이 좋아지긴 좋아진듯...
기사에 나오듯이 악플러도 가볍게 처벌할수도 잇으나...
성인에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았다면 검찰청으로 송치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이트에 경찰이 연락하면 아이피부터 가입정보 다 불러줌...왜? 피의자니까!
그리고 경찰조사 받고 검찰청으로 넘어가서 검찰청에서 조사...
거기서 검사한테 백날빌어도 소용없고, 고소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고소인이 법무법인에 대행하면 얄짤없음...합의 못보면 재판받아야 함.
법무법인은 인정이 아니라 경제논리에 움직이는 애들임...
객기부리다 골로 가지 말고 태풍이 불 때는 알아서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