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裁判
요약 1980년 5·17조치와 함께 내란음모·국가보안법·반공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金大中)이 계엄군법회의를 거쳐 이듬해 1월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언제
1980년 11월 및 이듬해 1월
어디서
계엄군법회의(사형), 대법원(사형 확정판결)
누가
계엄군법회의 및 대법원
무엇을
사형
어떻게
날조된 내란음모죄로 인한 사형 확정판결
왜
전두환 군사정권이 김대중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제거하기 위해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이 김재규(金載圭)에 의해 사살되면서 유신체제가 붕괴된 뒤, 김대중(金大中)은 그해 12월 가택연금에서 해제되고, 이듬해 2월 사면 복권됨으로써 정치활동의 전면에 나섰다.
그러나 12·12사태로 군권을 장악한 전두환(全斗煥) 군사정권은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5·17조치를 감행하였는데, 김대중은 이때 26명의 정치인들과 함께 '사회불안 조성 및 학생·노조 소요의 배후조종' 혐의로 수사기관에 연행되었다. 이어 그해 7월 31일 내란음모·국가보안법·반공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기소된 뒤, 역시 같은 해 9월 17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주동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다음해 1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1980년 11월 21일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일본 총리가 최경록(崔慶祿) 주일 대사에게 '김대중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이 문제가 내정간섭으로까지 비화되어 한국과 일본 간에 마찰이 일기도 하였다.
사형 확정 후 독일·미국·일본·프랑스 등에서 현지 교포들과 각국의 양심적 지식인·문화인·정치인들이 김대중 구명운동에 나서자, 군사정권은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이어 1982년 12월에는 그를 석방하였다. 그 뒤 미국으로 건너간 김대중은 한국인권문제연구소를 열어 해외에서 활동하다 1985년 제12대 총선을 앞두고 귀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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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이개세를 아직도 빨아되는 인간들 있으니
까끙 15-05-20 08:02 223.♡.212.12 답변
김대중을 석방하라
석방운동이죠.
그래서 보도 안난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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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글... 펌
지꼴린대로적고 있으니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 교민들 빨갱이가 되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