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독일의 중소기업은 가업승계 감면제도에 의해 몇 대에 걸쳐 강소 우량기업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상속세로 인한 파산의 위험이 있는 중소기업이 다수라 공정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보호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면제 국가: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웨덴, 홍콩, 싱가폴, 이탈리아
상속세 감면국가: 독일 (기업이 5년간 유지시 85%면제, 7년 유지시 100%면제, 기업규모에 따른 공제제한 없음).영국 (비상장기업 전액공제, 상장기업 50% 공제)
우리나라는 '14.11 가업상속공제가 매출 3천억, 가업상속후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년: 200억, 15년: 300억, 20년: 500억원이 공제됩니다.
금수저라 할 수도 있지만 예전 50%의 상속세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존속에 문제를 가져오고 고용의 유지 문제, 조세회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선진국과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참조: http://news.donga.com/3/all/20150714/724557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