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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4 16:11
광화문 광장 시위는 불법인가.
 글쓴이 : 구리
조회 : 1,876  

논쟁의 초점-광화문 광장은 집회와 시위 일번지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는 이 광장에선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규모 시위는 무조건 불법 시위가 된다. 세월호 1주기 집회 당시 경찰이 차벽을 치고, 폭력시위로 이어진 것도 광화문 광장의 불법 시위를 막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에 과연 광화문 광장의 집회를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찬반 양론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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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 정치적 집회 안 돼

김재광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최근 광화문 광장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것은 폭력 시위로 얼룩진 세월호 1주기 집회 때문이다. 경찰의 채증 자료를 보면 경찰버스는 험악하게 망가졌고 차체에는 스프레이 페인트 낙서가 흉측하게 남았으며 의경들은 귀가 찢어지거나 유리 파편에 머리가 찢겼다. 심지어 집회 참가자가 태극기를 불태우는 일도 벌어졌다. 한마디로 공권력(公權力)이 공권력(空權力)이 됐고 법치국가가 무법천지로 변해 버렸다.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세월호 유가족들의 애통하고 망극한 마음을 모르지 않는다. 국민은 지금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속죄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참사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이 반발해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논란에 대해 “진상 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란다”며 원만한 해결을 지시했으며, 팽목항에서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선체 인양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마친 유가족·참가자들은 ‘세월호를 인양하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박근혜는 물러나라’ 등 구호를 외쳤다고 한다. 

 국민은 광화문 광장에서 정치적 집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광화문 광장에서는 정치적 집회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즉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자.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제3조제1항). 따라서 법상 광화문 광장에서는 정치적 집회가 허용될 수 없고, 불법 집회와 폭력 집회는 더더욱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시장은 사용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제6조제1항)라고 하여 광화문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고, 다른 법령에 의해 이용이 제한되면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즉 광화문 광장의 조성 목적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이다. 여기에 정치적 집회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광화문 광장 인근에 있는 청와대와 정부 서울청사, 주한 미국대사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제11조).

 따라서 정치적 목적의 세월호 집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지속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건 명백하다. 더군다나 불법 집회와 폭력 집회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본다. 심지어 세월호 집회 후 세월호 실종자 가족 2명이 불법 시위를 중단할 것을 눈물로 호소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즉 “부디 유가족들을 포함한 피해자 가족들이 물대포와 캡사이신·최루액을 맞으며 아들 같은 의경들과 악에 받쳐 싸우게 하는 걸 멈춰 주십시오.” “자식 잃고 생기를 잃어 가는 부모들을 국민이 폭도로 매도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는. 슬픔과 분노를 표시하는 방법은 각양각색이겠지만 세월호 유가족은 부디 극기복례(克己復禮)해 슬픔과 분노를 한 차원 승화시켜 국민의 모범이 돼 안전한 국가를 만들고 갈등으로 찢어진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면 지나친 욕심일까?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쓸쓸히 바라보고 있을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에 대해 생각해 본다. 두 분의 공통점이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살신성인(殺身成仁)했다는 점일 것이다. 

김재광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모든 광장에서 집회할 수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광장은 민주주의의 산실이다. 1986년의 서울 광장, 2002년 독일의 브란덴부르크 문 광장, 2013년 터키의 탁심 광장 등 국민이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서로에게 직접 표현하기 위한 장소가 바로 광장이었고 바로 이 광장을 통해 민주주의가 요구되고 관철돼 왔다. 그리고 집회는 1차적으론 다수인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청중으로서 집회를 보고 들을 수 있고 언제라도 원할 때는 스스로 참가할 수 있는 공간적 상황을 필요로 한다. 헌법이 제20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달리 제21조로 집회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것은 바로 이 공간적 상황도 보장해 준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 참가자를 압도하는 숫자나 규모의 인벽이나 차벽으로 집회 참가자를 둘러싸서 일반 행인들의 시선이나 참여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다. 물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그런 벽을 쌓을 수는 있겠지만 지난번 세월호 집회에서 보듯이 버스 등의 파손은 경찰이 불법적인 차벽을 선제적으로 쌓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서울 광장과 광화문 광장을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아마도 서울시는 이들 광장을 경기장·극장·주차장 등의 시설로 보아 관리자로서 당연히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 같다. 하지만 헌법 제21조는 허가제가 국민의 의사 표현을 원천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데, 광장을 허가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바로 대부분의 집회를 허가제로 규율한다는 것이 돼 위헌이다.

 생각해 보라.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국유지·공유지·사유지 셋 중 하나인데 각각 국가·지자체·개인 등의 소유자가 모두 배타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 어차피 이들의 허가 없이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도대체 헌법 창시자들은 어디에서 집회가 가능하다고 보고 집회 허가제가 금지된다고 한 것일까. 바로 광장과 도로다. 실제로 1939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시내의 길거리, 공원(광장) 및 공공건물 내에서의 집회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한 조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길거리와 공원은 소유자가 누구이든 역사 이전의 시간부터 대중의 사용에 신탁돼 왔고 기억이 아득할 정도로 오랫동안 시민들 간의 집회와 사상의 교환, 그리고 공적 사안에 대한 토론을 목적으로 이용돼 왔다’며 법적으로는 시가 소유하거나 통제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경기장이나 극장처럼 시의 허가에 의해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게다가 현재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광화문 광장 조례와 서울 광장 조례는 상위법인 도로법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 광화문 광장은 세종로에서 차도를 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모두 보도로서 도로다. 서울시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전용시설 등으로 지정했을 수 있지만 상위법인 도로법상으로는 도로이고, 그래서 서울시도 광장에서 행사를 할 때는 경찰의 허가를 얻어서 한다. 서울 광장 역시 원래 로터리였고 현재도 도로로 이루어져 있다.

 도로는 해당 지자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도로를 지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것이다. 도로 한 곳만 막아도 도로 양쪽의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법상 지자체는 도로 관리를 하는 데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경기장이나 극장처럼 출입을 통제할 수는 없다.

DA 300


 일단 광장이 보도로 이루어진 이상 누구든지 집시법상의 절차에 따라 경찰에 신고만 하면 여기서 집회를 주최할 수 있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해산당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그런데 경찰에 하는 신고와는 별도로 서울시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집시법에 반한다. 민주주의의 산실, 광장과 도로를 실질적인 집회 허가제의 질곡에서 구해내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논쟁] 광화문 집회 금지 조례 어떻게 봐야 하나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ㅡ ㅡ ㅡ ㅡ ㅡ ㅡ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광화문 광장 대규모 시위는 허가 없이는 불법이며, 이것은 명백히 서울시 조례이다. 저번 대규모 시위도 허가받지 않은 불법시위이다.  

광화문광장에서 시위하고 싶다면, 적법한 정치적 절차, 서울시 조례를 바꾸던가, 집시법을 바꾸던가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한 노력도 결여된채, 벌금만 내면 되는 처벌조항을 편법이용하여, 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기멋대로 광화문 광장을 점유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다짜고짜 의경 때리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ㅉㅉ  

복면까지 써가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범죄인들이지 어딜봐서 평화시위대인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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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thㅡ 15-11-24 16:20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779945&sca=&sfl=mb_id%2C1&stx=sam2996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집시법은 법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례 보다 상위 법이며

하위법은 상위법의 규칙을 어길수 없음..

어디 또 조례가 어쩌고 지껴봐.... 아직도 썩은 떡밥 가지고 댕기냐...
     
세종시 15-11-24 17:55
   
헌법은 기본권을,법률은 적용상황을, 시행령은 행위 및 절차를, 조례는 적용지역을, 규칙은 관련인사를 구속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격이나 구체성의 차이가 있는것이지 일의적으로 상위하위로 구분하는게 아니지요. 헌법에 규정된 추상적인 기본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다른 기본권과 충돌되지 않도록 방법이나 적용지역 등의 제한을 두는 것이라는 점에서 봐야하는 것입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른 기본권과 충돌이 나지요. 한 쪽에서 집회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다른 쪽의 재산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때의 문제도 생각해야 하는 것도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절차나 제약상황하에서 권리를 주장하여야 하는거지 오로지 집회의 자유만 부르짓어서는 안 되는겁니다.
          
크크로 15-11-24 18:31
   
결국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알럽뮤직 15-11-24 16:22
   
휴일은 가능한걸로..
살충제왕 15-11-24 16:25
   
아 진짜 몇번 설명해야되는거지?

위법이 아니라 위반이라고

조례 자체를 이해 못하니 이런 똘추같은 글이나 써대고 있죠...ㅋㅋㅋㅋㅋㅋ
크크로 15-11-24 16:33
   
중앙일보.....

이번집회는 찬반인가? 하면서 갠히 중립적인척 하면서, 결국 서울시 까는 클라스~

너무 티난다.ㅎ
알럽뮤직 15-11-24 16:40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세월호 유가족들의 애통하고 망극한 마음을 모르지 않는다. 국민은 지금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속죄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참사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이 반발해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논란에 대해 “진상 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란다”며 원만한 해결을 지시했으며, 팽목항에서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선체 인양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마친 유가족·참가자들은 ‘세월호를 인양하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박근혜는 물러나라’ 등 구호를 외쳤다고 한다.

>>>>웃기지도 않나....뭘 어떻게 해줬다고??? 언론조작해서 아들팔아서 보상금노린다는둥... 2003,2008집회때 과격시위 사진 빌려쓰면서 세월호 유족을 폭도라고 조작이나 하지말고... 사람붙여서 유족들 감시나 하지 말아라...
미우 15-11-24 16:48
   
행정법학과....
호연 15-11-24 17:59
   
다소 과격하다 하더라도 이를 품고 소통하려 하기는 커녕

눈에 핏대를 세우며 '테러리스트' 와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떻게 저런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있나 싶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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