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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51년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을 마련해 6ㆍ25전사 사병에게 12만원(圓ㆍ
당시 1천200환)을 지급하도록 하고 1953년 법 개정을 통해 보상금을 5만환으로 높였다.
지침은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차액을 반영하도록 했다.
1950년 11월 숨진 김씨의 경우 682만원으로 환산이 가능하며 여기에 지급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264만원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