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사건
특검팀은 곧 현대그룹이 대북 7대 사업권 구입 명목으로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 정부에 몰래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었고, 그 중 1억 달러는 정부의 정책지원금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결국 비공식적 송금을 한 것이 밝혀졌다.
관계자들이 줄줄히 징역을 선고받았다.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박지원 전 비서실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외에도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이 수감되었다. 박지원을 제외한 이들은 2004년 일찌감치 사면되었으나 박지원만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야 특별사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