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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뇌물죄가 탄핵안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검찰수사, 특검에 의해 혐의가 밝혀지면 그에따른 형량이 정해지겠죠? 따라서 다른 죄목과 달리 아직 수사초기라 검찰에 의해 대통령의 범죄사실로서 확인된 바 없는 3자뇌물죄가 어쨋거나 탄핵이 목적인 탄핵안에 반드시 들어갈 이유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국민의당도 더민주와의 협의해 3자뇌물죄를 넣고 세월호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수준으로 거론하는 정도로 포인트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더민주안에 있던 개성공단과 국정교과서야 애초에 무리수였으니 빠진 것으로 보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