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G2kT8SJNNX4&feature=youtu.be
문재인 아들 고용정보원 5급 특채 특혜 의혹.
어떻게 경쟁률이 1:1이 될 수가 있고 고시 기간 15일이 원칙인데 6일 공고하였으며 심지어 서류 제출 기간이 지나고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합격처리가 됨? 또 서류 제출 하자마자 고용정보원은 바로 공고를 내렸더구만. 동영상 전문가를 뽑는 자리라는데 아들은 관련 자격증이나 실무 경험도 전혀 없음. 인터넷 접수도 아니고 우편/방문 접수이며 필기도 없이 면접만으로 심사를 했음. 근데 고용정보원 정보를 찾아보니 접수 기록과 면접 점수 및 면접관 관련 데이터들이 전부 삭제됨. 원칙은 영구보관임. 면접 과정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또 어떻게 신입사원이 14개월 만에 휴직을 하고 유학을 갈 수 있는건지, 휴직 기간이 끝나고 퇴직을 하는데 왜 퇴직금이 14개월분이 아닌 37개월분을 수령했는지... 의문 투성이임.
고용정보원은 당시 행정사무직원의 실수가 있었다라는 말도 안되는 해명으로 대충 얼버무리고 있고 문재인도 명확한 해명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