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유명골프장과 리조트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사건,
MBC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기업 회장의 아들을 최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맡았던 걸로 나타났는데
당시 변론 내용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돈 받고 성관계를 맺었으면, 촬영에도 동의한 거라는 논리였는데요
유명 골프장 회장의 아들 권 모 씨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여성은 모두 37명에 달했습니다.
[권 모 씨 (2021년 12월 8일 뉴스데스크)]
"(여성들이) 늘 재밌게 와서 재밌게 놀고 갔습니다. 제가 좀 잘못한 건 (동영상을) 몰래 찍어놓고 제가 소유하고 있다는 건데…"
MBC 취재로 불법촬영이 드러나자, 컴퓨터 본체까지 들고 해외로 달아나려다 붙잡혔습니다.
권 씨 변호는 유명 법무법인이 맡았는데 1심과 3심 변호인단에는 최근 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살인범 변호했다고 죽일 인간 취급하던 인간들 뭐하냐?
이중잣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