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들을 대상으로한 과세가 시작된다.
국회는 지난 3일 새벽까지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한 끝에 종교인과세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1968년 당시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언으로 시작돼
47년 넘게 뜨거운 감자였던 종교인 과세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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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수 기독교계의 전방위 압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69685
이중과세 논리는 논파된지 오래고..
목사를 직업군으로 분류했을 때 야기되는 세속화 문제도 헛소리라 종교인들로부터 나오고 있고,
자.. 이제 뭐가 문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