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553894?sid=103
중국의 'K팝 건드리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복, 김치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며 문화 공정을 시
도했던 중국이 K팝에도 꾸준히 시비를 걸고 있다.
최근 중국의 음반사들이 유튜브에서 한국 음원저작권을 도용
한 사례가 잇따랐다. 윤하 외에도 아이유의 '아침눈물',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일년' 토이의 '좋은 사람' 다비치 '난 너에게' 이
승철 '서쪽하늘' 등 한국 음원이 포함된 다수의 영상의 곡명, 아
티스트명, 앨범명, 저작권자 등이 전부 중국어 이름으로 표기됐
다. 전혀 다른 가수, 음반사 및 제작사가 라이선스 제공자 란에
이름을 올린 것.
중국인이 중국어로 노래를 다시 불렀다고 해서 원작자의 권리
까지 빼앗을수 있는 것일까. 터무니없는 소리다. 중국 음반사들
은 유튜브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 '콘텐츠 아이디'
를 원작자보다 '먼저' 등록하는 방식을 통해 저작인접권(음반제
작사·가수 등 실연자의 권리)을 무단으로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뺏을 수 없다면 막아버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