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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선물 상한선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가지만
그에 맞추어 경조사비 상한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선물은 농축수산품에 한해서만 일부 적용, 경조사비는 일괄적 5만원으로 변경 제한.
과거 3/ 5/ 10 에서 3/ 10/ 5로 바뀌는 겁니다.
액수는 어차피 정하기 나름인데
처음에 정한 선물 5만원은 청렴의 절대적 기준이고, 10만원은 부패한 겁니까?
과일 축산 등 농축산물의 현재 물가수준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물가 상승하면 그에 따라 행정부가 조절하라고 애초 입법 때부터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입니다.
뇌물은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되니까 전혀 다른 문제고,
입법 후퇴라기엔 경조사비 5만원으로 규제는 더 엄격해진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