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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7 09:01
결국 김영란법 건드리는구나..;
 글쓴이 : 열무
조회 : 1,056  


   원래 법취지가 받지 말라는 법인데.. 

  이젠 얼마까진 받아도 된다는 법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이놈의 정권은 뭐가 다를꺼라고 착각한 내가 바보지..

  이제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망하든 말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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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미 17-11-27 09:25
   
아직 국회의 절반은 강아지들인데 아직 멀었죠.
sariel 17-11-27 09:34
   
청와대는 입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입니다.
최소한 기본적인건 알고 말합시다.
벨루가 17-11-27 09:51
   
농축산물 선물 상한선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가지만
그에 맞추어 경조사비 상한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선물은 농축수산품에 한해서만 일부 적용, 경조사비는 일괄적 5만원으로 변경 제한.
과거 3/ 5/ 10 에서 3/ 10/ 5로 바뀌는 겁니다.
액수는 어차피 정하기 나름인데
처음에 정한 선물 5만원은 청렴의 절대적 기준이고, 10만원은 부패한 겁니까?
과일 축산 등 농축산물의 현재 물가수준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물가 상승하면 그에 따라 행정부가 조절하라고 애초 입법 때부터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입니다.

뇌물은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되니까 전혀 다른 문제고,
입법 후퇴라기엔 경조사비 5만원으로 규제는 더 엄격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기운앱 17-11-27 10:00
   
좋은데요?? 뭐가 문제지?
     
ysoserious 17-11-27 12:58
   
경조사비는 국개의원들이 더 나가는돈이라더군요.
인맥관리해야하니...
트루세이버 17-11-27 09:58
   
경조사비는 오히려 줄었는데도

다 똑 같다라는 물귀신 작전 펴고 있네.
가쉽 17-11-27 11:55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애초에 취지는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위해 물건이나 돈을 주지 말라는 거였으니.
김영란법 처음 실시 됐을때는
교수에게 캔커피 사줬다고 신고가 들어오고는 했죠.
원래 취지는 변하지 않더라도 사회의 요구에 따라  법제도 조금씩 변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일을위해 17-11-27 12:04
   
너무  걱정마세요.  김영란법  근본취지를  흔드는게  아닌것같아요.
사자어금니 17-11-27 20:38
   
냉정한 얘기지만, 바보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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