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불출석 통고. 국선변호인 5명과의 면담도 거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27일 42일만에 재개되나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을 통고,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어 손경식 CJ 회장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 재개는 지난달 16일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이 총사퇴하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42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에 법조 경력 6~31년 차 변호사들로 국선 변호인 5명을 지정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이들과의 면접도 거부한 채 재판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검사와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궐석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며, 예정대로라면 내년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