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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인 문재인은 NSC 위원이 아니며 의결권이 없었음. 명분으로는 배석
참석자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위원 자격을 부여한 것은 2014년임. 노무현 당시 문재인이 의결에 참여했다면 대통령 대리인으로 참석한 것임. 아니면 회의를 감시, 간섭하려고 참석한 것임.
문재인이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했다면 대통령 노무현이 찬성한 것임. 그런데 노무현이 기권으로 결정했다고 함. 앞뒤가 안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