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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06 19:46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알아보는 썰
 글쓴이 : 태을진인
조회 : 1,170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 이하 인미협)가 9월 5일 오후 4시 30분 경, 예비후보 등록하지 않은 채, 유민영 대변인, 금태섭 네가티브 대응팀장 등 조직을 꾸린 채, 선거운동을 해온 안철수 원장 캠프 전체를 선관위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신고했다.

인미협은 "안철수 원장은 후보 예정자라는 신분이나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그 어떤 선거운동도 할 수 업속, 선거운동을 위한 직원도 채용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민영 대변인, 금태섭 네거티브 대응팀장 등으로 조직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60조의 3(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② 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므로,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안철수 원장이 대변인을 두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이다

특히 "유민영 대변인과 금태섭 변호사에게 안철수 원장 측이 급여나 약간의 활동비라도 주게 되었다면, 아주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다.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통장의 불법 자금으로 불법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불법적으로 지급된 셈이 되기 때문이다"라며, "선관위는 더 이상 안철수 원장 측의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방치하지 말고, 안철수 원장과 유민영 대변인, 금태섭 변호사를 즉각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불법성이 적발되면 즉시 검찰 수사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인미협 측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친노종북 성향의 선관위 직원들이 안철수 측에 면죄부를 준다면 안철수, 금태섭, 유민영은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는 직무유기로 모두 검찰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인미협의 안철수 원장 측 불법 선거운동 신고장 전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 원장은 선관위로부터 후보 예정자라는 신분으로 규정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안철수 원장에 대한 비판 광고도 게재하지 못했고, 안철수 원장은 안철수 재단의 기부 행위도 제한받게 되었다. 그러나 안철수 원장은 현재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및 민주통합당의 경선 후보들과 달리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예비후보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선거운동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한 직원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안철수 원장은 지난 5월 24일 대변인격이라는 언론담당으로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채용을 했다. 유민영 전 관장은 인터넷신문 <폴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두달 전 안 원장을 처음 뵈었고, 편하게 말을 나누고 인사를 드린 후 근래 (개인언론담당)제의를 해 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예비후보 등록자의 대변인과 전혀 차이가 없다.

유민영 안철수 원장 언론담당은 언론사 기자들에 보도자료를 돌리고, 안철수 원장의 대선 행보를 위한 홍보를 하고, 쏟아지는 비판을 막아내는 등, 선거운동과 지지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60조의 3(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② 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안철수 원장이 대변인을 두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이다.

안철수 원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8월 14일 금태섭 변호사와 함께 페이스북에 ‘진실의 친구들’이란 홍보 계정을 열었다. 금태섭 변호사는 안철수 측 네거티브 대응팀장이란 직함을 쓰고 있고 주 2회 정도 안철수 원장과 만나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9월 2일자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 직접 나가 “안 원장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며 "특정 민주당 의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대단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며 노골적인 선거운동과 지지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금태섭 변호사 역시 유민영 대변인과 같은 조항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

안철수 원장 측이 유일하게 변명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제54조(정의등)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이다. 즉 대변인을 두고 네거티브 대응팀장을 두고 페이스북에 홍보페이지를 개설한 것이 모두 준비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고려할 가치도 없는 변명이다.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한 서류절차 마련과 선거사무소 직원을 구하는 작업 등을 의미한다. 지금 안철수 원장 측의 행위는 대변인과 네거티브 대응 페이지를 개설해 적극적인 지지호소와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위가 준비행위일 수 없다.

특히 유민영 대변인과 금태섭 변호사에게 안철수 원장 측이 급여나 약간의 활동비라도 주게 되었다면, 아주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다.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통장의 불법 자금으로 불법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불법적으로 지급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더 이상 안철수 원장 측의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방치하지 말고, 안철수 원장과 유민영 대변인, 금태섭 변호사를 즉각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불법성이 적발되면 즉시 검찰 수사의뢰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 이하 인미협)가 9월 5일 오후 4시 30분 경, 예비후보 등록하지 않은 채, 유민영 대변인, 금태섭 네가티브 대응팀장 등 조직을 꾸린 채, 선거운동을 해온 안철수 원장 캠프 전체를 선관위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신고했다.

인미협은 "안철수 원장은 후보 예정자라는 신분이나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그 어떤 선거운동도 할 수 업속, 선거운동을 위한 직원도 채용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민영 대변인, 금태섭 네거티브 대응팀장 등으로 조직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60조의 3(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② 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므로,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안철수 원장이 대변인을 두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이다

특히 "유민영 대변인과 금태섭 변호사에게 안철수 원장 측이 급여나 약간의 활동비라도 주게 되었다면, 아주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다.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통장의 불법 자금으로 불법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불법적으로 지급된 셈이 되기 때문이다"라며, "선관위는 더 이상 안철수 원장 측의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방치하지 말고, 안철수 원장과 유민영 대변인, 금태섭 변호사를 즉각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불법성이 적발되면 즉시 검찰 수사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인미협 측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친노종북 성향의 선관위 직원들이 안철수 측에 면죄부를 준다면 안철수, 금태섭, 유민영은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는 직무유기로 모두 검찰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인미협의 안철수 원장 측 불법 선거운동 신고장 전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 원장은 선관위로부터 후보 예정자라는 신분으로 규정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안철수 원장에 대한 비판 광고도 게재하지 못했고, 안철수 원장은 안철수 재단의 기부 행위도 제한받게 되었다. 그러나 안철수 원장은 현재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및 민주통합당의 경선 후보들과 달리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예비후보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선거운동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한 직원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안철수 원장은 지난 5월 24일 대변인격이라는 언론담당으로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채용을 했다. 유민영 전 관장은 인터넷신문 <폴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두달 전 안 원장을 처음 뵈었고, 편하게 말을 나누고 인사를 드린 후 근래 (개인언론담당)제의를 해 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예비후보 등록자의 대변인과 전혀 차이가 없다.

유민영 안철수 원장 언론담당은 언론사 기자들에 보도자료를 돌리고, 안철수 원장의 대선 행보를 위한 홍보를 하고, 쏟아지는 비판을 막아내는 등, 선거운동과 지지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60조의 3(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② 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안철수 원장이 대변인을 두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이다.

안철수 원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8월 14일 금태섭 변호사와 함께 페이스북에 ‘진실의 친구들’이란 홍보 계정을 열었다. 금태섭 변호사는 안철수 측 네거티브 대응팀장이란 직함을 쓰고 있고 주 2회 정도 안철수 원장과 만나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9월 2일자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 직접 나가 “안 원장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며 "특정 민주당 의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대단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며 노골적인 선거운동과 지지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금태섭 변호사 역시 유민영 대변인과 같은 조항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

안철수 원장 측이 유일하게 변명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제54조(정의등)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이다. 즉 대변인을 두고 네거티브 대응팀장을 두고 페이스북에 홍보페이지를 개설한 것이 모두 준비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고려할 가치도 없는 변명이다.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한 서류절차 마련과 선거사무소 직원을 구하는 작업 등을 의미한다. 지금 안철수 원장 측의 행위는 대변인과 네거티브 대응 페이지를 개설해 적극적인 지지호소와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위가 준비행위일 수 없다.

특히 유민영 대변인과 금태섭 변호사에게 안철수 원장 측이 급여나 약간의 활동비라도 주게 되었다면, 아주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다.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통장의 불법 자금으로 불법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불법적으로 지급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더 이상 안철수 원장 측의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방치하지 말고, 안철수 원장과 유민영 대변인, 금태섭 변호사를 즉각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불법성이 적발되면 즉시 검찰 수사의뢰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 이하 인미협)가 9월 5일 오후 4시 30분 경, 예비후보 등록하지 않은 채, 유민영 대변인, 금태섭 네가티브 대응팀장 등 조직을 꾸린 채, 선거운동을 해온 안철수 원장 캠프 전체를 선관위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신고했다.

인미협은 "안철수 원장은 후보 예정자라는 신분이나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그 어떤 선거운동도 할 수 업속, 선거운동을 위한 직원도 채용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민영 대변인, 금태섭 네거티브 대응팀장 등으로 조직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60조의 3(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② 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므로,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안철수 원장이 대변인을 두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이다

특히 "유민영 대변인과 금태섭 변호사에게 안철수 원장 측이 급여나 약간의 활동비라도 주게 되었다면, 아주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다.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통장의 불법 자금으로 불법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불법적으로 지급된 셈이 되기 때문이다"라며, "선관위는 더 이상 안철수 원장 측의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방치하지 말고, 안철수 원장과 유민영 대변인, 금태섭 변호사를 즉각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불법성이 적발되면 즉시 검찰 수사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인미협 측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친노종북 성향의 선관위 직원들이 안철수 측에 면죄부를 준다면 안철수, 금태섭, 유민영은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는 직무유기로 모두 검찰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인미협의 안철수 원장 측 불법 선거운동 신고장 전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 원장은 선관위로부터 후보 예정자라는 신분으로 규정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안철수 원장에 대한 비판 광고도 게재하지 못했고, 안철수 원장은 안철수 재단의 기부 행위도 제한받게 되었다. 그러나 안철수 원장은 현재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및 민주통합당의 경선 후보들과 달리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예비후보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선거운동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한 직원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안철수 원장은 지난 5월 24일 대변인격이라는 언론담당으로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채용을 했다. 유민영 전 관장은 인터넷신문 <폴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두달 전 안 원장을 처음 뵈었고, 편하게 말을 나누고 인사를 드린 후 근래 (개인언론담당)제의를 해 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예비후보 등록자의 대변인과 전혀 차이가 없다.

유민영 안철수 원장 언론담당은 언론사 기자들에 보도자료를 돌리고, 안철수 원장의 대선 행보를 위한 홍보를 하고, 쏟아지는 비판을 막아내는 등, 선거운동과 지지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60조의 3(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② 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안철수 원장이 대변인을 두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이다.

안철수 원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8월 14일 금태섭 변호사와 함께 페이스북에 ‘진실의 친구들’이란 홍보 계정을 열었다. 금태섭 변호사는 안철수 측 네거티브 대응팀장이란 직함을 쓰고 있고 주 2회 정도 안철수 원장과 만나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9월 2일자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 직접 나가 “안 원장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며 "특정 민주당 의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대단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며 노골적인 선거운동과 지지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금태섭 변호사 역시 유민영 대변인과 같은 조항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

안철수 원장 측이 유일하게 변명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제54조(정의등)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이다. 즉 대변인을 두고 네거티브 대응팀장을 두고 페이스북에 홍보페이지를 개설한 것이 모두 준비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고려할 가치도 없는 변명이다.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한 서류절차 마련과 선거사무소 직원을 구하는 작업 등을 의미한다. 지금 안철수 원장 측의 행위는 대변인과 네거티브 대응 페이지를 개설해 적극적인 지지호소와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위가 준비행위일 수 없다. 

특히 유민영 대변인과 금태섭 변호사에게 안철수 원장 측이 급여나 약간의 활동비라도 주게 되었다면, 아주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다.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통장의 불법 자금으로 불법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불법적으로 지급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더 이상 안철수 원장 측의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방치하지 말고, 안철수 원장과 유민영 대변인, 금태섭 변호사를 즉각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불법성이 적발되면 즉시 검찰 수사의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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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어제 기사임 금태섭(네거티브 대응팀장) 및 중요 안철수 캠프직원들이
 
안철수가 대선후보 출마하지 못하면 퇴출될 위기에 쳐해있습니다.
 
안철수의 대선출마포기를 가장 유리하게 만들 방법은 뭘까요?
 
바로 협박을 당해 출마 못한다는 루머를 퍼뜨리는게 모양새가 보기 좋은거임
 
제가 언제고 말했죠?안철수는 절대 대선 안나온다고 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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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난감 12-09-06 20:04
   
권력욕에 물들기 시작한거조. 이런게 무서운거고..그래서 검증된 정당제도를 간과하면 안 됨.
이런 뜨네기들이 애국심 떠들어봐야 마음뿐 국정은 공무원에 휘들리고...금방 반짝하다가
뇌물현처럼 4% 대통령이 되는겨.
     
태을진인 12-09-06 20:12
   
예전부터 권력욕은 있었다고 봅니다.하지만 이런식 대응은 밝혀지면 바로 역풍이 올수있는데 신중했어야죠.안철수 ㅃㅃ2 ㅋㅋ
중앙동장닭 12-09-06 20:18
   
그보다... 왠지 강용석 박원순의 그림이 자꾸 떠오르내요. 만일 안철수가 처음부터 이기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

한것 이슈화 시켜버린 다음 대선 얼마 남기지 않고 터뜨리기라도 하면...
로코코 12-09-06 20:18
   
흥미진진하네요
     
태을진인 12-09-06 20:27
   
흥미진진하죠.한쪽의 주장과 그 이면을 들여다 보는것 만큼 재밌는게 어딧을까요?ㅋㅋ 속사정을 보아하니 매우 급했다는걸 느낄수있네요
길로틴 12-09-06 20:31
   
가생이에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더니...ㅉㅉㅉㅉ
     
로코코 12-09-06 20:36
   
그래서 어쩌라고요. 안철수 칭찬이라도 해줄까요?
안철수 짱 먹어, 두번먹어.

자기는 무슨 대단한 사람인양 혀차고 있네.
     
대략난감 12-09-06 20:44
   
민주주의 우기면 개념탑제로 알고있는듯...ㅋ
거 아시나...5.18전야제때 박노해시인이 여자끼고 술판 버린거.
그런 쓰레기같은 넘들이 대중앞에 민주주의 운운하다니..
호랭이님 12-09-06 21:12
   
오늘도 실드치느라 바쁘네요 ㅎㅎㅎ
정말 웃기는 분들임 ㅋㅋㅋㅋ
친절한사일 12-09-06 21:29
   
가생이 토게는 어떻게 돌아가나 확인차 왔습니다.
예상대로라서 좀 웃기네요ㅎㅎ
Noname 12-09-07 00:19
   
안철수는 민주주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왜 이런 말이 나올까. 그는 그냥 적당히 부패한 기업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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