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oonpa.kr/free/17548혜경궁닷컴 관리자의 글 인용입니다.
혜경궁 실사용자는 밝혀집니다.
혜경궁 밝히기 어려울거란 분들이 있어서 글 써봅니다.
경찰이 아직 못밝히는 이유로
트위터본사가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폭 넓게 인정된다"며
"자국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었지요.그래서 이정렬판사가 김혜경과 성명불상1명을 같이 고발한겁니다.
김혜경을 계정주라고 추론할 수 있는 많은 증거를 고발장에 적시하였으니
김혜경의 전화번호 이메일를 확인 안할 수 없습니다.
전번과 메일이 일치하는데도
김혜경이 본인이 아니라고 진술하면 명의도용당한게 됩니다.
도용의 경우 표현의 자유로 개인정보보호할 자연인이 없으니
2번째 피고발인인 설명불상의 도용자룰 찾기위해 트위터코리아에
김혜경의 전화번호와 메일로 가입한 계정의 접속 기록 요청하면
트위터측이 자료제공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접속 IP 조회하면 사용한 PC나 폰 특정해서 명의도용자의 신원을
밝힐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