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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24 09:02
학계 "국회 건너뛴 건 위헌"
 글쓴이 : 인하기계
조회 : 751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405660&date=20181024&type=1&rankingSeq=10&rankingSectionId=100

헌법60조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기사속 헌법학자들의 견해

헌법60조에따라서 nll(영토=주권)과 군사합의(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 비준은 국회동의대상이라 정부 단독 비준하면 위헌이라는 견해, 북한은 국가도 아니므로 양당사자간 합의는 조약이 될수 없으므로 정부단독이든 국회동의가 있든 애초에 비준대상도 아니라는 견해가 공존
어느견해를 따르던 전부 단독 비준은 위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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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사의몰락 18-10-24 09:12
   
구름잡이 18-10-24 09:19
   
역시나 좃선일본............그딴 나라팔아쳐먹었던 매국찌라시 따위 개나주라니까~~이 들떨어진 베충아~~
달의몰락 18-10-24 09:20
   
발악중이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거 없다고
 요란스럽게  떠들긴 하는데 떨어지는건 없으니 마음이  급한 듯
달의몰락 18-10-24 09:24
   
되고 말고식으로 냅다 지르는걸 두고
  사람들은

이판사판 공사판" 이라고 하죠,  ㅎ
끼따뿌타스 18-10-24 09:24
   
아무리 좋은일이라도
절차는 지켰으면 좋겠네요
나쁜선례가 될수도 있습니다
     
호태천황 18-10-24 10:14
   
절차 어긋난 것 없어 보이네요.
          
인하기계 18-10-24 10:53
   
아몰랑 시전하지 말고 논거를 대던가 ㅋㅋ
밑도 끝도 없이 절차 어긋난거 없어 보인데 ㅋㅋㅋ
               
호태천황 18-10-24 11:04
   
기사를 읽어바..기사를...니가 가져온 기사 안에 다 있구만 ㅋㅋㅋㅋ
넌 타이틀만 읽지? ㅋㅋㅋㅋㅋ
                    
인하기계 18-10-24 11:17
   
응 아까 다 읽었지 ㅋㅋ 청와대 유권해석 어처구니 없던데 뭐 ㅋㅋ
그러니 나도 그렇고 헌법학자들도 그렇고 비판하는거자나
근데 다시가서 청와대 해석을 보라고?
그걸 또 봐서 뭘하게?ㅋㅋ 어거지던데 ㅋㅋ
너가 반박을 하려면 왜 청와대해석이 맞는지에 대해서 말해야지 ㅋㅋ
으하하 18-10-24 09:44
   
ㅋㅋ 어디학계인지 한번 볼까?

안봐도 뻔하긴 하다  ㅋㅋ
NeoHunter 18-10-24 09:48
   
금호 이 돌대가리 왜구베충이는 내용도 안보고 그냥 꼴리는대로 퍼오고 지랄하는 버릇은 여전..
winston 18-10-24 09:58
   
됐다~
파연 18-10-24 10:17
   
조약으로도 볼 수 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한다
NLL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사실이라면
헌법에서 언급하는 조약은 정상적인 국가 간의 조약을 의미하는데 우리에게 북한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인용한 말들이 다 확정적인 말을 안쓰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보이는 것들만 기사로 써놓음.
ㅋㅋㅋ
파연 18-10-24 10:18
   
거기에 조선일보.. 북한이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멀쩡히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데..
아무 말이나 다 한다고 그게 진실이 되고 결과로 나오는게 아니죠...
sangun92 18-10-24 10:24
   
503 닭의 위안부합의를 잘 한 것이라고 줄줄 빨았던 조옷선 찌라시 소설을 믿으라고 가져온 겨?
활인검심 18-10-24 10:31
   
학계? 그리고 교수? 돈만 잘주면 유리한 말 해 줄수 있는걸 찾은 거잖아?
더구나 사사카와 재단에 돈을 받거나 뉴라이트 쪽의 교수들이면 말할것도 없겠지
배가차만해 18-10-24 10:44
   
언제 부터 우리가 문씨왕조였나?
인하기계 18-10-24 10:52
   
누구하나 법리적으로 반박은 못하네 ㅋㅋㅋ
헌법대로 하자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냐?
꼬우면 이래이래 해서 헌법60조 위반이 아니라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 ㅋㅋ
     
NeoHunter 18-10-24 10:54
   
헌법보다 관습법 우선을 외치던 수구새끼들 빨아대는 돌대가리 왜구베충아...
니가 논리 외치는게 쥐박이 정직 외치는거보다 웃긴건 알고 있냐? ㅋㅋㅋ
          
인하기계 18-10-24 10:57
   
ㅂㄷㅂㄷ 해봤자 니말은 쓸뗴없는 말이야 ㅋㅋ
헌법 60조에 관한 얘길해 ㅋㅋ
               
호태천황 18-10-24 11:06
   
넌 선언과 협약, 조약의 차이를 모르고 나불대는 거? ㅋㅋ
                    
인하기계 18-10-24 14:42
   
무식을 계속 인증하네 ㅋㅋ비준 대상이 뭔지나 배우고 와라 ㅋㅋ
                         
NeoHunter 18-10-24 16:17
   
이 돌대가리는 비준 뜻이나 알고 짖나 모르겠다..
비준은 누가하고 동의는 누가 하는진 알고는 있냐? 베충아..
저기 헌법위에 관습법이 뛰어놀게 해주던 새끼들 빨던 베충아
관습법이 헌법 상위개념으로 짖던 새끼들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냐?ㅋㅋ
파연 18-10-24 11:12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안전 보장이 아니라 전쟁 방지에 가깝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
한미상호방위조약하고는 틀림..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군사훈련으로 인한 충돌을 방지하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훈련 중지 및 전쟁유도가 가능한 행위 금지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도로 연결 착공식(돈안느는거), 개성공단/금강산은 조건이 되어야 되기 때
문에 돈하고는 상관없음.  생태계 보전 문제 또한 돈하고 상관없음.  보건의료또한 마찬가지.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교류 협력 또한 재정부담 적음.
파연 18-10-24 11:14
   
그리고 위에 나오는 60조는 전부다 조약을 근거로 하는 국회의 권한을 나타내는건데..
합의서하고 평양 선언임...
     
인하기계 18-10-24 11:41
   
비준의 의미는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ㆍ동의하는 절차.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는 의미죠ㅋㅋ조약이 아니라면 비준 대상도 아니죠 그쵸??ㅋㅋㅋ근데 왜 재앙이는 비준하려 할까요?ㅋㅋ
          
호태천황 18-10-24 13:16
   
여기서도 이러고 있었구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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