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405660&date=20181024&type=1&rankingSeq=10&rankingSectionId=100
헌법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기사속 헌법학자들의 견해
헌법60조에따라서 nll(영토=주권)과 군사합의(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 비준은 국회동의대상이라 정부 단독 비준하면 위헌이라는 견해, 북한은 국가도 아니므로 양당사자간 합의는 조약이 될수 없으므로 정부단독이든 국회동의가 있든 애초에 비준대상도 아니라는 견해가 공존
어느견해를 따르던 전부 단독 비준은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