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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 처우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2009년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난민신청자와 인정자의 처우를 개선시키기 위해 대표 발의했다. 이후 2012년 2월 제정됐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