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소이전이 신동해빌딩으로 돼있는건 사실임
하지만 선거사무소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건물임
즉 선거사무소로 썼다는 민주통합당의 증언은 거짓말
비 선거사무소의 용도는 대책반정도 세우는 것으로 한정되어있음
관련법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대책기구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기구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정당이 선거대책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두는
기구를 말하는 것이며
선거사무소로 등록되지 않으면 불법
2000년 개정한이후 이법안은 변한적이 없음
결론은 뭐다???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