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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5 18:06
신동해빌딩은 선거사무소로 미등록임
 글쓴이 : 태을진인
조회 : 2,135  

민주당 주소이전이 신동해빌딩으로 돼있는건 사실임
 
하지만 선거사무소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건물임
 
 
 
12.png

 
 
 즉 선거사무소로 썼다는 민주통합당의 증언은 거짓말
 
 비 선거사무소의 용도는 대책반정도 세우는 것으로 한정되어있음
 
 
관련법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대책기구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기구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정당이 선거대책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두는 
기구를 말하는 것이며
 
 선거사무소로 등록되지 않으면 불법
 
 
183eea6d5c4e3195fe6cee0a6367db27.jpg

 
 2000년 개정한이후 이법안은 변한적이 없음
 
 결론은 뭐다??? 불법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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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 12-12-15 18:08
   
이거 님이 작성하고 신고한거 맞나요?
     
태을진인 12-12-15 18:09
   
아녀 몇개는 구글링했어요
Silli 12-12-15 18:08
   
이글엔 좌파가 없을겁니다 불리한글에는 똥을 안싸거든요
별명없음 12-12-15 18:09
   
사실이라면 선관위의 고발이 이어져야 하는데 왜 고발을 안하는지... 참...
공존 12-12-15 18:09
   
윗글은 똥싼걸로 안보이니 다행.. ㅋ
asahidama 12-12-15 18:10
   
아주 수사기관들 납셨네요
호랭이님 12-12-15 18:10
   
정작 이글올리고 댓글기입 선동은 하면서 고발은 못한다 ㅋㅋㅋㅋㅋ 겁나 웃긴데?
태을진인씨 글을  악의적인 흑색선전으로 딱 고발해도 되겠네
     
태을진인 12-12-15 18:17
   
아이구 무~서워라~
     
철수생각 12-12-15 19:00
   
좌빨늠들도 이런 사실을 가지고 글 좀 써주면 좋을텐데..그쵸? ㅋ
별명없음 12-12-15 18:12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새누리당이 제기한 민주통합당의 제2당사, 여의도 신동해빌딩에 위치한 사무실 문제가 커지고 있다.

선관위 직원과 새누리당 관계자, 기자들이 지난 14일 불법 선거 사무소 의혹을 제기하며 방문했지만 민주당의 제2 당사라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간 후 사건이 헤프닝으로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조원진 새누리당 불법선거감시단장이 15일 다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조 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동해빌딩을 중앙당사 별관으로 등록해놓고 외부에서는 알지 못하도록 당사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집중적인 SNS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 단장은 "중앙당사 별관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사무실로 등록해야 하는데 민주통합당은 선거사무실 등록을 아예 하지도 않고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해 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조원진 불법선거감시단장 뿐 아니라 이를 보도한 기자들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진성준 문재인 후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원진 의원이 지목한 불법선거운동 사무소는 민주당 중앙당의 당사"라며 2011년 11월 23일 최초로 민주당 중앙당사로 등록했고 변경해서 최종적으로 된 것이 2012년 11월 27일"이라고 말했다.

진 대변인은 "선거법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규정에는 '누구든지 선거법 제6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의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단서가 있다"고 말했다.

진 대변인은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조항을 들었다. 진 대변인은 "정당의 당사에 설치되는 선거대책기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선거법의 규정"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선거법에 대한 해석이 다른 상황인데 중앙선관위에서도 관련 부서가 해석을 내리기 위해 검토 중인 단계"라며 "곧 해석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해석에 따라 한 쪽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선거 막판 커지고 있는 불법 선거운동 문제가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궁금해서 찾아보니
법 해석의 문제로  선관위에서 검토중이라는군요...

불법인지 아닌지... 아직 결론 안남...
     
태을진인 12-12-15 18:15
   
법해석상으론 불법이라고요.선관위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선관위의 양심에 달린거고
          
별명없음 12-12-15 18:24
   
법 조항의 단서 조항은 다른 법률또는 상위 법률의 위배가 아닌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하위법의 단서조항과 다를 경우에도 법 해석의 문제가 되지만 상위법의 단서 조항에 따르죠...

선거법상의 단서 조항이 저렇다면 그 상위법이나 관련법인 헌법, 정당설립에 관한 법 중에 저 단서 조항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할겁니다.

그 검토중이라 아직 고발이냐 아니냐 판단이 나오지 않은것일테고...

법 해석은 누구나 가능합니다만...
현실에선 판사의 법해석이 가장 우선순위인게 현실...

그전에 선관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네요...

새누리 입장에서는 저게 불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법해석 결과에 따라 선관위가 고발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공존 12-12-15 18:15
   
별명없음님 잘 퍼오셨네요.. 궁금증이 확 사라지네요.. 감사
o친칠라 12-12-15 18:17
   
불법아님~ 네거티브/흑색선정당 말들을필요없음~
버니 12-12-15 18:21
   
제가 제일 궁금했던 자료였었는데. ^^

태을진인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법해석이 어떻게 날지 정말 궁금하네여. ^^
솔리튼 12-12-15 18:36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내용도 있다던데
비만 12-12-15 19:12
   
선관위가 누구는 새누리편이라고 하고 누구는 70%가 공무원노조로 민노총 산하라 이석기 지령 받고 있다고 하고 참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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