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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7 14:48
왜 경찰이 수사를 더 진행 못하고 있냐하면요.
 글쓴이 : 허각기동대
조회 : 1,152  

보니까 형사사건이니 경찰이 찾아내야 한다는 드립을 듣고 탄식이 나와서 올립니다.
 
토나올정도네요. 이정도면.
 
일단 쉽게 생각해봅시다.  신고라는것은 불법행위를 목격했거나 피해사실이 있을때만 신고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민통의 경우 국정원의 조직적활동을 증명할 증거. 즉 공무원이 조직적 선거에 개입해서
 
자신의 후보가 피해를 보게된 글을 갖고 있어야만이 수사가 성립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렇거나 말거나 일단 신고하면 출동하는 것이 경찰이고. 신고를 받고 민주당 의원과 관계자
 
선관위 경찰. 이렇게 집을 급습했었죠? 그리고 문열고 들어가서 안을 둘러보고는 선관위가
 
현행범으로 볼만한 혐의점이 없음을 민주당 관계자에게 확인한다 그쵸?  관계자도 수긍하고
 
밖에 나오니..누굽니까. 하튼 민주당 의원이 다시 캐물어서 설명하고 동의받습니다. 그쵸?
 
그리고 철수해요. 민통사람들만 남고. 그리고 본부와 연락을 해서 지령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집에
 
안가고 문을 두들기고 열라고 난리가 납니다. 컴퓨터 내놓으라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죠? 근데도
 
물을 열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여자는 집에서 꼼짝도 못하게 되잖아여.
 
 
자. 여기서 문제가 커지니 중재를 누가 했는지 민통물러가고 여자는 경찰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컴퓨터 두대
 
를 자진해서 제출한다 그쵸? 이 부분 오해하시면 안되는데 수사상황이 아니라 피고발인인 여직원의
 
동의하에 임의로 제출하는겁니다. 수사라기 보단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조사쯤 될겁니다.
 
 
민통이 원하고 여직원이 합의한  컴퓨터 조사엔  전혀 아무 혐의점 없다고 나옵니다 그쵸?
 
그런데 난리죠. 왜 서버를 조사하지않느냐. 아이피를 알아내서 아이피로 인터넷 전부 조사하라.
 
 민통이 그럽니다.
 
 
이건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수사를 진행하려면 피해사실을 민주당이 경찰에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입증해야만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를 받을수가 있어요.
 
근거없이 내줄수는 없잖아요. 그럼 통비법이 무력화 되는거니까. 맘대로 막 갖다 조사할수없어요.
 
 
아쉬움이 많은지 알겠지만. 애초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민통의 모험주의가 낳은 비극입니다.
 
너무 슬퍼마시고. 민주당도 이걸 인정하고 후보께서 사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다고 마음 굳힌분들이 마음
 
바꾸겠습니까. 이게 순리 아닐까요?  마지막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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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인 12-12-17 14:50
   
누구나 다알고있는 사실이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안들어먹습니다.

가지고있다는 증거만 제시하면 되겠구만 ㅋ
     
허각기동대 12-12-17 14:52
   
경찰보고 다 해내라니 경찰이 민통애들 노비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은넘이 신고해야 법으로 처리를 하지 맞지도 않고 저넘 때린거 같다고 수사하라 그러면 어쩌란 말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돌인지..이해력이 너무 없는건지..토나올지경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졸려요 12-12-17 14:53
   
형사사건이면 경찰이 찾아야 하는게 맞죠.
단 확실히 일어난 사건이어야만 경찰이 찾습니다.
살인, 강간, 폭행, 뺑소니 등 사건이 일어났다는 물적인 증거가 확실히 남아 있는데 범인은 모르는 경우 경찰이 범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일어났는지 모르는 사건은?
사기, 횡령, 주가조작, 고리대부, 불법채권추심 등 일어났는지 확실히 모르는 사건은?
제보자가 증거를 제출해야지만 수사가 이뤄집니다.
zxczxc 12-12-17 14:53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이잖아요.
뭔 민통당의 피해사실을 입증합니까.

그럼 신동해빌딩인가 하는건 경찰조사는
새누리당이 피해사실을 입증해서 수사하는겁니까?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걸 뭔 피해입증하라는 개드립이나 날리고
말되는소리를 해야지..

도로교통법 위반한 사람 고발하면..그럼 그사람이 신호위반한걸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입은걸 증명해야만 그사람이 딱지 떼나요?
법에 위배되면 피해자가 있든 없든.. 처벌이 되는거지..
     
유래인 12-12-17 14:55
   
선거법위반의 근거가 뭐냐고요 ㅋ
하다못해 댓글캡쳐사진이라도 제시해야되는거아닌가요?
     
허각기동대 12-12-17 14:57
   
자 잘들으세요. 피해사실이라 함은 이 여자가 내게 이러저러한 피해를 끼친 혐의가 있으니 조사해주쇼. 고발하는거 아닙니가. 그런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아야 거기에 대해 수사를 할텐데 고발 당사자가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거에요. 그럼 경찰이 뭘 근거로 수사에 착수해서 영장을 받아 조사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되는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크아앙쿠 12-12-17 14:57
   
그리고 경찰이 하드디스크 감식하는데 사용한 인케이스라는 프로그램으로 게시글, 댓글, 채팅까지 다 감식 가능합니다. 그 결과를 어제 밤과 오늘 아침에 발표한거고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물고늘어지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거의 최종수사결과가 바뀔 가능성 없습니다. 결국에는 대선 넘기고 시간지나서 민주당 관련자 몇명 처벌 받는 걸로 끝나겠죠
     
zxczxc 12-12-17 14:59
   
그국정녀가 선거법위반으로 의심되니
경찰이 수사해달라고 진정서를 접수하고
이걸 경찰이 받아들여
참고인명목으로 그국정녀한테서 하드 건네받은거 아닙니까..

수사를 하고 혐의점이 보이면 본격적으로 국정녀 조사하는거고
혐의점이 안보이면 무혐의로 수사종결되는거고요..

이런식으로 진행되는일을 뭔 피해입증하라 마라..뻘소리나 하고앉아있는지 원..
          
졸려요 12-12-17 15:01
   
아니죠.
민당 주장이 설득력 있어서가 아니라, 국정원녀가 의혹을 벗으려고 민당 감금 풀리자마자 하드랑 놋북 봉인해서 임의제출 한 덕분에 수사가 이뤄진거죠.
그 이유는?
민당을 무고죄로 고발하기 위해서.
          
zxczxc 12-12-17 15:01
   
수사권이 경찰한테있고
수사를 해야 밝혀지는 사안을
왜 수사권이없는 민통당에게 요구하냐고요..ㅎ
               
졸려요 12-12-17 15:03
   
제가 댓글로 달지 않았슴까?
확실하게 일어났지만 범인을 모르는 사건만 경찰이 증거를 찾는다고.
그런데 이번 국정원녀 사건이 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사건이라면 고발자측에서 그러한 의심을 품게 된 이유가 되는 뭔가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래인 12-12-17 15:04
   
무고죄왜있는지 아세요?
고소,고발을 하려면 근거가있어야되요
               
아그니클 12-12-17 15:04
   
경찰에도..수사권이 없죠...지금..하고있는것도  임의수사라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제대로 찾으려면 강제수사을 해야되는데....
          
백발마귀 12-12-17 15:01
   
대한민국에 못할게 없겠네 ㅋㅋㅋㅋㅋ 의심되면 다 조사가능하니 ㅋㅋㅋㅋ
맨날 뭐좀 하면 탄압이라는 애들이 ㅋㅋㅋㅋ 참 웃긴 애들이네
               
버프홀릭 12-12-17 17:36
   
대한 민국 못할거 없는거 맞아요 ㅋㅋ
돈 잇고 권력있음 사람 죽이는거 문제없어요 ㅋ,
인혁당 사건이건 5.16이건 다 권력으로 사람 죽이는건데 하물며 저런 조사야 못하겠나요 ㅋㅋ,  세상 무서운곳인거 몰랐나봐요 ㅋ
          
유래인 12-12-17 15:02
   
그러니까 조사했잖아요 ㅋ
그리고 ip로 조사할려면 영장을 받아야되는데 영장은 의심만으로 발급해주는게아닙니다
범죄혐의와 증거가있어야 법원에서 발급해주는거에요.
          
허각기동대 12-12-17 15:04
   
선거법위반으로 의심되니
// 이거봐요. 존나 답답하네여.  하다못해 내가 뭔가 말 잘못해서 님이 불법선거운동으로 선관위 신고할때 그냥 신고만 덜컥하면 수사 나오겠어요? 하다못해 캡춰먼저 뜰거 아뇨.

아니 아무리 둔해도 그렇지 이렇게간단한 이치를 갖고 말이죠. 뭔 짓거린지..일부러 열받게 하는거라면 성공한겁니다. ㄹㅇ
치명타 12-12-17 14:54
   
의혹 >트집>의혹>트집    계속 반복이네요..
     
유럽파 12-12-17 15:06
   
지금으로선 그 방법밖에는 없죠 쿨하게 인정?? 그건 독배를 삼키는거니까
유래인 12-12-17 15:06
   
임의수사는 강제성이 없는겁니다
강제수사를 할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되고 영장은 범죄혐의가 명확하지않는이상 법원에서 발급을 안해줍니다 ㅋ
오늘숙제끝 12-12-17 15:39
   
지난 2011년 4.27 강원도지사 재보궐선거 당시가 떠오르네요.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온 엄기영의 선거캠프에서 한 펜션에 30여명의 선거운동원을 모집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다 적달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나라당과 엄기영 선대위측은 이들을 자발적 자원봉사자라고 하며 "무분별한 정략적 정치공세"라 했었죠.
당시 발언을 보시죠.
"이번 사건은 엄기영 후보는 몰랐고, 엄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도 당연히 모르는 사실이다"
"선관위와 수사당국이 조사에 착수해 사실을 확인 중에 있는 만큼, 민주당은 일부 언론을 동원해 관련자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등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아직 경찰수사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니,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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