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까 형사사건이니 경찰이 찾아내야 한다는 드립을 듣고 탄식이 나와서 올립니다.
토나올정도네요. 이정도면.
일단 쉽게 생각해봅시다. 신고라는것은 불법행위를 목격했거나 피해사실이 있을때만 신고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민통의 경우 국정원의 조직적활동을 증명할 증거. 즉 공무원이 조직적 선거에 개입해서
자신의 후보가 피해를 보게된 글을 갖고 있어야만이 수사가 성립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렇거나 말거나 일단 신고하면 출동하는 것이 경찰이고. 신고를 받고 민주당 의원과 관계자
선관위 경찰. 이렇게 집을 급습했었죠? 그리고 문열고 들어가서 안을 둘러보고는 선관위가
현행범으로 볼만한 혐의점이 없음을 민주당 관계자에게 확인한다 그쵸? 관계자도 수긍하고
밖에 나오니..누굽니까. 하튼 민주당 의원이 다시 캐물어서 설명하고 동의받습니다. 그쵸?
그리고 철수해요. 민통사람들만 남고. 그리고 본부와 연락을 해서 지령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집에
안가고 문을 두들기고 열라고 난리가 납니다. 컴퓨터 내놓으라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죠? 근데도
물을 열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여자는 집에서 꼼짝도 못하게 되잖아여.
자. 여기서 문제가 커지니 중재를 누가 했는지 민통물러가고 여자는 경찰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컴퓨터 두대
를 자진해서 제출한다 그쵸? 이 부분 오해하시면 안되는데 수사상황이 아니라 피고발인인 여직원의
동의하에 임의로 제출하는겁니다. 수사라기 보단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조사쯤 될겁니다.
민통이 원하고 여직원이 합의한 컴퓨터 조사엔 전혀 아무 혐의점 없다고 나옵니다 그쵸?
그런데 난리죠. 왜 서버를 조사하지않느냐. 아이피를 알아내서 아이피로 인터넷 전부 조사하라.
민통이 그럽니다.
이건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수사를 진행하려면 피해사실을 민주당이 경찰에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입증해야만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를 받을수가 있어요.
근거없이 내줄수는 없잖아요. 그럼 통비법이 무력화 되는거니까. 맘대로 막 갖다 조사할수없어요.
아쉬움이 많은지 알겠지만. 애초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민통의 모험주의가 낳은 비극입니다.
너무 슬퍼마시고. 민주당도 이걸 인정하고 후보께서 사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다고 마음 굳힌분들이 마음
바꾸겠습니까. 이게 순리 아닐까요? 마지막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