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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종북 매도는 명예훼손”…법원 ‘반국가세력 낙인’ 제동
전교조 비난한 보수단체들에
항소심도 잇따라 배상 판결
공익·표현의 자유 한계 벗어나
‘종북표현’ 남발 분위기에 경종
또 반교연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에서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더라도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반교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익적 목적을 앞세운다 해도 허위 사실에 근거해 ‘종북’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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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알단 정직원들과 드보르잡의 전략이 크게 바뀌겠군요
ㄲㄲㄲ